07-24

부모님 다세대주택건물 양도 증여

아버지께서 부동산을 물려주신다고 하십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2개의 다세대 주택 건물이 있고 한 개 건물을 10억 정도에 팔 예정인데 다주택자로 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와 제 동생과 제 이름으로 다른 다세대 주택 건물(12억 상당)을 양도하신다 하셨습니다. 해당 연립주택들은 곧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한 건물당 2개 입주권이 주어져 4개가 된다는데 양도 받는게 좋을까요? 질문입니다. 1. 이 때 연립주택을 양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 양도세 산정 방법 2. 한 건물을 팔면 아버지는 다주택자가 안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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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증여받을 경우 -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는 가정하에 증여재산 6억(각각 50%씩),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 두분이 각각 납부할 증여세는 101,850,000원입니다. -취득세 증여받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 초과시 : 4%)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양도받을 경우 -양도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지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는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략적으로 다음의 계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x 양도소득세율(기본세율 6%~45% 또는 중과세율) - 취득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은 주택취득자의 보유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별도세대에 해당하며, 첫번째 주택 취득을 가정한다면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면 8%, 12% 등으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6억 이하 : 1% 6억 초과 ~ 9억이하 : (취득가액 x 2/3억 -3) x 1/100 9억 이하 : 3% 2. 아버지께서 다세대주택을 호수별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건물을 통으로 등기하였을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아버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1채를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의 개념이 헷갈실수 있으니, 건축법에 따른 주택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 vs 증여 vs 부담부증여 중 세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통해 각 방법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증여/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계산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아버지께서는 다주택자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그 이외의 주택의 경우 3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으로 건강보험료의 부담 또한 상당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말씀해주신 바에 의하면 아버지가 보유하신 주택은 다세대주택인데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각 호실 마다 1주택으로 봅니다(참고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의 호실이 8개인 경우에 주택 수 판정시 8주택자가 되는 것 입니다. 3. 다세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으셨는데 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으로서 해당 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 양도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10%,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20%의 중과세가 적용이 되나, 현재 한시적으로 20022.5.10. ∼ 20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5. 장기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므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2%씩 최대 15년 3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6. 따라서, 양도를 고려하시는 경우에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를 하시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7. 한편, 자녀에게 양도를 하여 아버지가 부담하시는 양도소득세와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부담부증여가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증여를 하신다면 내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가 상향되므로 올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아버지께서 다세대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하시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1채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게 되며,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마다 주택 수로 계산이 되므로 여전히 다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누진세율 측면에서 자녀분과 각각 다세대주택을 보유하시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정확한 금액은 세액계산을 하여야 하나 자료가 없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유선상담 등을 통해 진행이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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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이 많고 쟁점사항도 많아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가족간 거래시 해당 물건의 공시가격 또는 시세(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최근 유사물건의 거래가 없다면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으니 절세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 절세컨설팅과, 최근 유사거래가가 없는 경우 매매가 산정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0042165 위 글에 따른 시세 또는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아버지께서 취득하신 최초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율특별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현재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양도세 계산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율은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 여부는 물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세율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주택자 여부 다세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며, 23.5.9 후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23.5.9 이전에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빌라 건물에 대해 세법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51961205 (3) 아버지가 다세대주택을 자녀분에게 양도하시더라도 위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건물이 다세대주택이라면 다주택자로서 비과세가 안되고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으로 재개발 물건을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입주권이 4개가 아닌 세대 여부에 따라 공동명의로 1개만 나오고 이외부분은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며,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58326878 [결론] 1. 현재 아버지는 다주택자이시기 때문에 23.5.9까지 매매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해당 물건의 상황에 따라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거래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저가로 매매한다면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절세방안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만큼 충분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리스크 예방과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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