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1984년 매수한 임야 취득가액 계산

1984년 7월 매수한 임야의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도한다면, 매수가액을 1985년 1월 1일 취득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수금액이 기재된 당시의 매도증서(등기권리증)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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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취득일이 1984.12.31 이전이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의제 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만 아래의 의제취득일 기준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 아래 1과 2중 큰 금액 1.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x (1+실제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생산자물가상승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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