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아파트 공동명의로 변경후 매도 양도세

-A아파트 취득일 : 2017년 1월 1일 (남편 단독명의/ 취득가 :6억 / 현재시가 8억) - B아파트 취득일 : 2020년 1월 1일 (남편. 아내 공동명의) 만약에 상기A아파트를 2023년 6월 15일에 공동명의(아내에게 50%)로 변경하고 증여취득세 1500만원을 납부한 후, 2024년 5월 1일에 A아파트를 타인에게 9억원에 매도 한다면, 수증자(아내)의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2017년인지? 2023년인지요? 그리고 2017년이라면 장특공제와 양도세율도 2017년 취득으로 적용, 일반세율로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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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최초에 남편이 2017년도에 취득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17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며, 양도세율은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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