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양도세 취득가액 산정 문제에 대한 질의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1990년도에 대략 4천만원에 구매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시세가 많이 올라 매매사례가액은 3억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1. 저가양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택할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이 경우 매매사례가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사용해도 되나요? +) 가능하다면 양도세액 계산 및 신고까지 대리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정도일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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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취득가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매매사례가격이란 양도일(취득일)전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입니다. 따라서 90년도 해당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실제 취득가격->매매사례가격->환산취득가격 순으로 적용이 되며, 사실상 실제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원칙입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나 환산가액이 가능합니다. 현재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이 없다면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접상담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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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가액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저가양도가액이 시가(매매사례가 등)의 95%(예를 들어 3억의 95%인 2.85억)보다 낮은 금액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질의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매매사례가 3억)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2. 취득가액 실제취득가액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됩니다. 질의내용으로 말씀드리면 4천만원이 취득기액이 됩니다. 다만,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적용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가 필요경비로 적용됩니다. 3. 취득가액 > 양도가액 인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같은 해에 다른 물건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액됩니다. 4. 양도소득세 수수료 및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관련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고, 신고수수료의 경우 양도소득세 상담 또는 신고 문의주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 후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가능하여 안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90246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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