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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양도세 양도가액, 취득가액 질문있습니다.
1. 과거 취득시 15억, 이번에 양도시 30억이라 가정하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제가 샀던금액 취득가액 15억,
이번에 파는 금액 양도가액 30억
이라고 보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양도세는 실질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2. 인터넷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파악못할시 감평이니 유사거래사례를 사용한다고 나와있는데
전 매수당시에 등기나 거래내역도 다 증빙가능하고
이번에 매도시에도 당연히 거래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15억, 30억이라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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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세세무회계 김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말씀하신대로 적용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라는게 다른뜻이 아니고, 실제 주고받은 현금가액을 말합니다.
2007년도 부동산거래 양성화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경우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게 되어있고, 다운계약서등이 발견되면 비과세혜택 등에 배제됩니다.
2.(추가) 유사매매사례가액등의 경우를 적용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거래에서는 잘 없고,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시에 해당 가액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경우에는 증빙이 가능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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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을 감정평가 or 매매가액으로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기준시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2. 상증령 49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매매 잔금 전에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잔금일 이후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어월 이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평가액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적용 세율구간이 이후 예상 양도세 세율구간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등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평가를 매매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이후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15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시가로 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22.0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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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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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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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 양도세 가산세] 환산취득가액, 과소신고가산세 (by 양도세신고/조세심판/심판청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가산세와 관련된 것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추징당했으나, 조세불복 결과 일반과소신고로 결정된 심판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이 우선이나,알 수 없는 경우는 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되어 2006년 이전에는 정부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실무적으로 매매사례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환산취득가액은『 실제 양도가액 X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다면,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 양도세를 덜 내게 됩니다. 물론, 환산취득가액이 더 낮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간혹, 실제 취득금액을 알고 있고 계약서와 증빙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6년 이전이라면 운좋게 안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이나,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40%를 적용합니다납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산세입니다.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알아보면,① 무신고의 경우는 20%② 과소신고를 한 경우는 10%이지만,③부당 무/과소신고를 한 경우는 40%의 매우 높은 금액을 추징합니다.물론, 아래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엄청난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아래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경우 적용이 됩니다.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3.장부와 기록의 파기4.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일반적으로양도세의 경우, 허위계약서나 허위증빙으로 필요경비 차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조세불복 결과 일반과소신고를 적용한 사례입니다살펴볼 심판사례는 과세관청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였으나, 불복하여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게 된 경우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상황]① 2001년 목장 토지와 건물을 오빠로부터 매수② 2015년 토지와 건물을 각각 수용당함③취득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세를 신고④제출한 토지 취득계약서는 수기이나, 건물 취득계약서는 워드작성본임⑤세무서는 취득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추징⑥추가로,가산세는 허위계약서 이므로 부당과소신고 40%를 적용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진행조심-2020-서-1401 , 2020.12.21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이 사건 처분 관련 가산세 전부를 취소하거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 지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불복결과, 매매계약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40%에서 10%로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①형식이 다른 다수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②취득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함③따라서, 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하지 못함④단, 계약서가 사후에 거짓 작성되었다는 증거는 없음⑤단지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하지 못함을 사기나 부정으로 보기 어려움따라서, 부정한 의도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 세무조사 결과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산세율은 40%가 아닌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이 형식이 다른 다수의 취득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계약서가 사후에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이 확인된바 없고, 청구인이 20여년 전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융자료 등을 충실히 보관하지 못하여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형식이 다른 다수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오래전의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를 근거로 실제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나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이를허위의 계약서로 보아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불복결과 일반 10% 가산세로 적용이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간혹 이와 같이, 가공의 매매계약서나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40%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부정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복결과 가산세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전문세무사] 양도소득세 집에서 셀프로 계산해보기(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 취득가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책 작업을 하면서 정리한 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과 계산구조 등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양도소득세를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1.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 구조양도소득세는 큰 틀에서 보면실제로 양도한 금액에서 당초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뺀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종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양도가액①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① 실지 취득가액 ② 매매사례가액 ③ 감정가액 ④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① 보유기간x2%(30% 한도)② 보유기간,거주기간x4%(각각 40%, 총80% 한도)=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대상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기본공제1년 250만원 공제(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x 세율① 단기세율 ② 일반세율 ③ 중과세율= 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가산세①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② 납부지연 가산세= 자진납부할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2. 양도의 개념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 정의(2016.12.20 제목개정) ]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경매, 교환, 물납, 대물변제, 수용 등의 경우 모두 유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하며,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주의로서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구분내용부동산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주식 등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파생상품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신탁 수익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3. 양도가액양도차익 계산의 양도가액은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합니다.양도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구분양도가액 포함 여부이자상당액양도가액포함(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 제외)금전 외의 대가양도가액포함(상증법상 평가)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양도가액포함(순환논리 발생)채무 승계양도가액포함명도비양도가액포함<1> 이자 상당액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일정액에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이 포함합니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2> 금전 외의 대가 지급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 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 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물품의 인도 또는 영수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기본통칙 97-0…1)이때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합니다.<3> 양도소득세 양수인 부담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대납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대납한 세금을 합산하면 다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므로 순환 논리에 빠지는 이슈가 발생합니다.따라서손피거래 등의 경우에는 합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4> 채무 승계양도 자산의 채무를 취득자가 인수·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5> 명도비양도인이 부담할 명도비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이외 교환, 일괄 양도, 추계 등의 예외적인 거래들은 별도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따릅니다.4. 필요경비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란‘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로 구분됩니다.필요경비취득가액실지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등양도비 등5. 취득가액취득가액은 다음의 순서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순서내용1. 실지 취득가액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거래된 가액(취득세 포함, 위약금, 해약금 등 제외)2. 매매사례가액조망권, 용도, 면적, 기준시가, 위치, 구조 등을 종합하여 유사성이 인정되는 자산의 거래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3.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한 곳, 대출목적 감정가 제외)4. 환산취득가액양도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1> 실지 취득가액실지 취득가액이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서 약정되거나 지급된 금액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 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릅니다.구분취득가액 포함 여부이자상당액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거래가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포함(지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제외)취득세취득시 납부한 취득세포함(취득세의 가산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세제외)(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에 대한 취득세제외)부가가치세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포함(매입세액 공제 받은 금액제외)중개수수료취득시 지급한 중개수수료포함(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기타필요경비에 포함)법무사 비용취득시 등기를 위해 지급한 법무사 비용포함소송비용소유권 쟁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포함(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비용, 명도소송비용, 퇴거소송비용제외)이외교환, 일괄취득, 건축 등 예외적인 거래들은 별도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따릅니다.<2> 매매사례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매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추계결정 및 경정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2009.02.04 개정)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교환거래 등의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유사성은 조망권, 용도, 면적, 기준시가, 위치, 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3> 감정가액감정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 받은 금액도 인정합니다.다만,담보제공 목적 등의 감정평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4> 환산취득가액환산취득가액이란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합니다.환산취득가액= 양도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일 현재의 고시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만약,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 합니다.6. 기타 필요경비기타필요경비는‘자본적 지출액 등’과‘양도비 등’으로 구분됩니다.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취득가액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이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1> 자본적 지출액 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과 소득세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열거한 것으로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릅니다.자본적지출로 인정한 사례와 부인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사례자본적 지출 인정 사례-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집행기준 97-163-29)-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용(양도소득세집행기준 97-163-33)-건물개조비용(심사양도2003-18(2003.03.17.))-보일러 및 배관 개체 비용(심사양도2005-201(2006.01.31.))-건물 신축 및 증축공사(기획재정부재산-696(2010.07.16))자본적 지출 부인 사례-벽지·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양도소득세집행기준 97-163-30))-장판 교체비 및 도배비용(심사양도2014-79(2014.05.08.))-붙박이장 설치비용(심사양도2010-127(2010.07.05.))-거실 천장 조명 및 도배공사(조심2010서1037(2010.07.29.))-방문, 싱크대 교체, 페인트 및 도배 비용(조심2008부4085(2009.03.10.))-비품(에어컨,세탁기,냉장고,TV등)구입 비용(조심2009중2298(2009.08.17.))-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조심2018서563(2018.04.10.))다만,개별적으로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의 부수공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비용자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대한 쟁송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양수인이 소송상 화해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합니다.<2> 양도비 등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1) 중개수수료취득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며,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중개수수료는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통상의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3중개수수료가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지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2) 세무사수수료, 컨설팅 비용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위한세무사 수수료는 양도비 등에 포함됩니다.다만,부동산 매도를 위한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지출은 증명서류에 의해 증명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증명되는 경우 양도비용으로 인정됩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85834373[양도세전문세무사] 아파트 인테리어, 수리비용 양도세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필요경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05574076[양도세 전문 세무사] 손해 보고 판 부동산으로 절세하는 법 (양도차손 통산 여부)같은 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해 보고 판 양도차손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양도세 전문 세무사]1주택 비과세, 장특혜택 2년 거주 요건 충족하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거주 기간의 문제는 비과세 및 장기보...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등가교환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② 실지거래가액
여기서부터는 적절한 가정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서울 소재 A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아들은 수도권 근교 B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A 아파트가 B 아파트보다 2배 이상 가치가 나가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출가시킨 마당에 아들이 가진 B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적당히 여생을 보내면 좋겠고, 서울의 A 아파트는 신혼부부이면서 사회생활에 열정을 쏟아야 할 아들에게 더 요긴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환을 고민하게 됩니다.가장 먼저 불거지는 문제는, 각 아파트의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인지 입니다. 화폐경제 하에서 물건을 타인에게 팔았더라면 각 아파트가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교환에서는 각 아파트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개 물건의 가치의 차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산금액도 정해지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도 전부 정해집니다.먼저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적절한 세액으로 경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세청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교환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토대로 세금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실무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하여 각 아파트의 가치를 정하여 추후에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없도록 접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매매사례가액이란, 교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 A아파트와 B아파트 단지 내에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가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당한 아파트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원칙은 2개의 감정가격을 평균하고,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은 1개의 감정가격으로 합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매매사례가액보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을 주로 씁니다. 법에서 정한 순위를 뒤엎는다는 뜻이 아니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상황(불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교환 실무에서는 보통 감정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받을 때 비싼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적은 가치로 감정되고 싼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높은 가치로 감정된다면 추후 아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A 아파트의 감정 결과가 11억, B 아파트의 감정결과를 5억이라고 가정하고, 아들이 2.5억의 현금을 정산하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다음 포스팅에서 마저 설명합니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생략)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생략)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생략)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생략)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4. 기준시가소득세법 집행기준 96-162의2-3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수원지법2011구합10066(2012.05.11)그러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없다.단,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한다면 해야 함)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2. 생략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② 생략○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1. 생략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일01254-2461, 1990.12.1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5조및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2008.01.24.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