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양도세 양도가액, 취득가액 질문있습니다.

1. 과거 취득시 15억, 이번에 양도시 30억이라 가정하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제가 샀던금액 취득가액 15억, 이번에 파는 금액 양도가액 30억 이라고 보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양도세는 실질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2. 인터넷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파악못할시 감평이니 유사거래사례를 사용한다고 나와있는데 전 매수당시에 등기나 거래내역도 다 증빙가능하고 이번에 매도시에도 당연히 거래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15억, 30억이라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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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세세무회계 김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말씀하신대로 적용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라는게 다른뜻이 아니고, 실제 주고받은 현금가액을 말합니다. 2007년도 부동산거래 양성화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경우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게 되어있고, 다운계약서등이 발견되면 비과세혜택 등에 배제됩니다. 2.(추가) 유사매매사례가액등의 경우를 적용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거래에서는 잘 없고,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시에 해당 가액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경우에는 증빙이 가능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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