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양도후 상속받는것과 상속받는것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계신데 지금 양도후 갖고 계셨다가 저에게 상속되는것과 계속 보유하신후 상속될때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상속인은 1명입니다. 상속될때 고가여서 상속세낼돈 없으므로 상속물건을 팔아야하겠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유 후 상속 건물을 보유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을 받게 된 후에 상속인이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건물의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에 따라 최대 5년의 연부연납이 가능해서 상속세를 5년 동안 나누어 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등을 받아 시가로 할 수 있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충적평가방법은 시가의 약 70% 정도이므로 시가로 양도했을 때보다 낮은 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재산가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관청에서 자체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상속물건을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2. 양도 후 상속 어머니께서 건물을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양도 후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현금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과 2.의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한 이후에 절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데 그러지 못하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길게 남지 않으신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신 이후에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고 양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속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 후 6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신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