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부모님께 수술비/병원비/간병비 지원 받은 것, 상속 시 사전증여로 추청/간주 됩니까?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기에 계좌를 10년치 들여다 봤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10년 이내 과거에 큰 수술을 두번 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은 중증환자 였습니다. 수술 당시 수개월 직장도 못 다니게 되어, 부모님 집에 머물었고,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을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수천만원이 부모님 계좌에서 아픈 자녀 계좌로 이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증여로 추정 또는 간주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소명을 해야 증여가 아닌 보호자로써 부모의 자식 부양으로 소명이 되겠습니까?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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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자녀의 병원비 등을 지원해 준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체받은 자금이 병원비로 지출된 내역을 보여주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편한 이재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 소명요청이 나오는 경우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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