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상속과 증여 어떤게 나을까요?

어머니 재산을 이제 나누어주시려고 합니다 형은 어머니땅이있는곳에서 농업인이고 저는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가 재산정리하신다고 형에게는 땅을 주시기로하였고 저에게는 땅(공시지가로 총금액 10억)과 형 명의의 아파트(2억)을 상속이나 증여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현금이 많이없어 당장에는 최대한 세금을 줄였으면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즉, 증여를 했더라도 상속시점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뒤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상속인에게 최소 10년을 감안하여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증여를 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시 합산된다고 위에 적었지만 실제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2022년 정부발표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 약 9.9%인 것을 감안했을때 미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절세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외에도 농지의 경우 증여시 취득세율 4%, 상속의 경우 2.56% (농특세등 포함) 함으로 취득세율도 다르고 23년 취득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심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상속공제로 5억원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증여세 신고시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성년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급속히 부동산 가치가 증가할 것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빨리하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증여 후 가치 증가하여도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