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지원받은 전세금과 증여시점 그리고 현금을 드린 후 증여로 신고하는 것으로 문의드립니다.

몇년 전 혼인 시 전세금을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혼인증여가 시행되지 않아 차용증 작성 후 원금상환 방식으로 이체하며 갚고 있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전세금지원은 지원시점으로 증여로 보기때문에 금액 이체없이 혼인증여신고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대체하긴 어렵나요? 제가 가진 현금을 드리고 그 돈을 그대로 이체받으면서 혼인증여신고시 추후 문제가 될까요? (현재 주택구매를 위한 잔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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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원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과거 10년 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까지 더해져 총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세 발생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는 24.01.01 이후 증여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전세금 지원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금 차용한 내용 중 잔액에 대해서 상환을 면제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증여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잔액이 1.5억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추가로 현금을 이체 받고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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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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