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판매대행수수료 수익 인식 구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갤러리업종인데 작가분들의 작품을 대행해서 판매 중입니다. 50%의 판매대행수수료 수익인식 50%의 작가 3.3% 신고 경비반영 100% 현금영수증 작가에게 발행하여 작가 50% 3.3신고분으로 경비 인정하여 작가도 50% 수익인식 작품판매 면세항목으로 갤러리 100%로 발행시 부가세 신고시 매출 수익인식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시한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미루어 짐작하면, 위수탁판매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의주신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출수익인식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드리면 질의자분께서 판매대행 업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작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단순 판매 대행이 아닌 것으로 볼 가능성 있어 판매한 전체 금액을 매출(공급가액)금액으로, 수탁받은 작품한 전체단가를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다수의 과세관청 해석 역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으로 해석하는 바, 질의자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대행을 하는지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하여 해당 공급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가치세과46015-164, 1997.01.23 【질의】 당사는 미술품과 골동품의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임. 당 법인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경매를 실시하여 적정가격에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매입을 주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양측(또는 일방)으로부터 매매가격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게 됨. 당 법인의 고객은 소장자와 구매자 모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임. 이 경우 당사가 경매실시대가로 이들로부터 받은 경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당사의 경매사업은 서비스업이므로 법 제32조 규정과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미술품·골동품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동 미술품·골동품 등의 매입을 중개하여 주고 받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판매대행사업자)이 신고해야할 수입금액은 순마진입니다. 예를 들어 작품이 100원에 판매하였다면 50원이 본인의 수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은 수입, 50원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50만원만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본인은 작가가 아니고, 판매대행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수료만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건당 판매금액이 6천만원이 넘을 경우, 사망하신분 또는 국외 원작자의 작품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생존하고 있는 원작자의 작품판매 수입은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원칙적으로 올바르게 세금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기재하신 내용과 완전히 반대이어야 합니다. 작품 판매 수입은 작가의 100% 수입이어야 합니다. 즉, 작품이 100원에 판매되었다면 작가의 수입이 100원, 작가가 판매대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50원은 3.3%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서 작가의 인건비로 처리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3% 사업소득이란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3%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되어야 하는 사업자는 작가가 아닌, 판매대행사업자인 본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 2번으로 세무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매출은 본인의 순 마진인 50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2번으로 세무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본인의 수수료와 작품의 판매대금, 작가에게 3.3% 원천징수신고하여 지급한 내역을 잘 정리해둔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단, 국내 생존해 있는 작가의 작품 판매수입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작가분에게 3.3%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셨다면 그분들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매대행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수수료 만큼만 매출로 인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전체 판매대금 중 수수료 부분인 50%만큼만 매출로 인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작가분들의 경우 작품 판매대금 전체를 매출 / 갤러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매입 으로 계산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국내 생존해 있는 작가분들의 작품은 비과세 로써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생존작가님들의 작품 판매 대행 이시라면 판매대행 갤러리의 판매대행 수수료만 세금신고 대상일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