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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미술품 증여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억 이상의 미술품 구입 후 자녀에게 증여할 시 증빙서류로 화랑에서 발급받은 인보이스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수증도 있어야할까요?
여러점 구입 후 한번에 입금할 경우 증여하는 작품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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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랑에서 발급받은 계산서 + 여러점 구입 후 한번에 입금할 경우 증여하는 작품에 대한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세부내역까지 확인이 되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증빙으로 갖춰놓으시는게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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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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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미술품 및 관련 상품 대행판매 후 작가에게 수익금 지급시 세금
원작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상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행사는 원작자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준 것이므로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 원작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미술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작자의 미술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원작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원작자의 미술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원작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원작자에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예술가(미술작가)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미술 전문 권민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미술작가는
1) 예술창작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2)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것이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부가가치세는 나오지 않으나,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작가에게 물적시설이란, 작업에만 사용하는 작업실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실을 두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면세사업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예술창작품 면세를 방향으로 하여 면세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2. 소득세
한편, 예술에 종사하면서 연 7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자는, 어차피 장부를 복식부기라는 기법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든 프리랜서사업자인 것이 중요하지는 않고, 경비를 잘 기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비를 잘 기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장부를 기록하는 세무사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증여 시 관련 세금 문의
01.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규제지역일 때 취득하셨으므로 따로 실거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B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A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A주택을 친족에게 증여하신다면 따로 감정평가 등을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주택과 유사한 기준시가, 면적 등을 가진 자산의 최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말씀하신 3억원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4억원이 아닌 3억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03.
질의자님이 A주택을 증여하시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보증금채무나 대출채무 등을 같이 넘기는
것이 아닌한 따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유상이전되는 경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판매대행수수료 수익 인식 구조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시한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미루어 짐작하면,
위수탁판매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의주신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출수익인식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드리면
질의자분께서 판매대행 업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작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단순 판매 대행이 아닌 것으로 볼 가능성 있어 판매한 전체 금액을 매출(공급가액)금액으로, 수탁받은 작품한 전체단가를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다수의 과세관청 해석 역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으로 해석하는 바, 질의자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대행을 하는지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하여 해당 공급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가치세과46015-164, 1997.01.23
【질의】
당사는 미술품과 골동품의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임.
당 법인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경매를 실시하여 적정가격에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매입을 주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양측(또는 일방)으로부터 매매가격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게 됨.
당 법인의 고객은 소장자와 구매자 모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임.
이 경우 당사가 경매실시대가로 이들로부터 받은 경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당사의 경매사업은 서비스업이므로 법 제32조 규정과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미술품·골동품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동 미술품·골동품 등의 매입을 중개하여 주고 받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와 매매 세금 관련
1. 최근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감정평가는 의무적으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시세보다 낮추거나, 올리는 절세 목적으로 받으실 때 선택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현재는 증여 후 5년 이내가 아닌 10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할 때는 세금이 높은 경우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증여 취득가액과의 시가의 차액인 1억 4천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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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6. 증여세 기초다지기
(1) 서론증여란 무엇일까요?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은 재산을 주고 한 사람은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대가없이 재산이 이전됩니다. 남에게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아서, 증여는 대부분 가족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정의를 민법과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에서는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일방과 상대방 의사표시가 있는지,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면 증여로 봅니다. 이것을 완전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 상속의 정의는 민법을 차용했는데 증여는 범위를 넓힌 이유가 뭘까요? 민법상 증여로 한정하여 과세하자니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증여세를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법의 역사는 탈세와 공방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빈틈없이 증여 개념을 정의하여 탈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도 여기 증여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의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보면 ‘타인에게’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마치 최소 2명의 등장인물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어떤 사람의 재산이 몰라보게 불어나 있는데, 증여자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걸까요? 만약 민법 규정만 따라 증여를 파악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증여자를 밝히지 않아 증여가 아니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증여자를 밝히지 않겠고, 증여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사실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도 가까운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각에서는 법이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써 있어야 하는데, 법을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오늘 추징이 나올까 내일 추징이 나올까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증여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2) 납세의무자1) 자연인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했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이에 주의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국내 소재 재산을 받았든 국외 소재 재산을 받았든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수증자가 비거주자인데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금이 없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니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아무래도 외국 거주자 소유의 외국 재산이다 보니 외국 정부가 먼저 과세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외국 정부 과세권을 존중하여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과세하되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전부 공제(즉, 한국과 외국의 차이만큼만 추가과세)해줍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미술품을 증여한다고 합시다.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술품 소재지가 한국이든 외국이든 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하며 미국 거주자고, 한국의 비거주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국 소재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지만 미국 소재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미국이 과세한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2) 법인상속세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되, 공익목적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세도 똑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자산을 받으면 자산수증이익,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하여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중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증여세로 과세 가능합니다. 단, 공익목적에 쓴다는 것을 알면 증여세를 비과세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거나 공익사업에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거나 합니다.예를 들어 A작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미술관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미술관의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에코백 100만 장을 기증했는데, 미술관이 작가의 그림을 프린팅하여 에코백으로 수익사업을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쓰인 재산이므로 에코백 재산가치만큼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C라는 사람이 뜻에 동참하기 위해 A의 미공개 작품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관이 비영리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한편 법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를 받을 수 있겠지요.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나 비영리법인 중 하나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8항)(3)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과 정의가 거의 같지만, 물건, 권리뿐만 아니라 이익까지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회화, 조각, 사진, 골동품, 저작권 모두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표준도 증여재산가액에 몇 가지 요소를 더하고 몇 가지 요소를 뺀 뒤 도출합니다.1) 과세표준에 더하는 요소① 사전증여재산 :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잘게 쪼개서 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개가 아닌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합합니다. 이렇게 가산하면,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해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② 증여추정 : 상속세에서는 인출금액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현금 상속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이 있었습니다. 증여세에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혼자 손에 넣을 수 없는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될 때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미술품도 거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술품은 아직 등록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누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미술품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는데도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컬렉터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③ 증여의제(간주) : 증여세에는 증여 의제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차명)로 재산을 옮겨놓는 경우 그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인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등의 내용입니다. 미술품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2) 과세표준에 빼는 요소① 인수하는 채무 : 채무를 승계한 부분은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떠안았고 이는 결국 수증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반대로 증여자 쪽에서는 단순 증여만 한 것이 아니라 빚을 털어낸 이익이 있습니다. 이때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증여를 어려운 말로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이때 채무는 증여재산을 담보로 받은 채무이거나,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 담보 융자를 한꺼번에 넘기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채무를 한꺼번에 넘길 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한국에서도 점점 미술시장이 커지면서,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트 파이낸스(ART FINANCE)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옥션이 이런 상품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술품을 증여하면서 미술품과 관련된 채무를 한꺼번에 넘기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술품 가액에서 채무만큼은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② 증여공제 : 증여세도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소액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아래로 증여하든 위로 증여하든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끼리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워낙 널리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친숙합니다. 그 밖에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 시부모, 빙부모 등 친척 사이에서는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공제액은 사람마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그룹별로 10년에 1번만 적용됩니다.③ 실비 :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기 위한 비용 성격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역시 한도는, 미술품 아닌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도합 500만원까지, 미술품 감정에 대해서는 따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세율을 곱할 차례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처럼 상속세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누진율 체계로 되어 있고 지방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 할증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상속세와 같이 기본 30%가 할증되며, 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하여 수증하는 경우는 40%가 할증됩니다. 한편, 증여세도 상속세처럼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는데 왜 또 증여세를 내냐는 논란도 있습니다.증여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국외자산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누구라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3%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낼 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역시 어떻게 낼 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처럼 일시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에 대해 2개월의 기간을 더 보장받는 분납이 있습니다. 최대 5년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10년) 다만, 증여세에서 물납은 불가합니다.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5. 상속세 기초다지기 ① 서론, 납세의무자
(1) 서론1)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성신여대 박지영 교수님 저서 [아트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술시장에는 3D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고급 미술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데, 죽음(DEATH), 빚(DEBT), 이혼(DIVORCE)라고 합니다. 그 중 작가나 컬렉터의 죽음이 있게 되면 상속세 문제가 불거집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 5월, 간송 집안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 2점을 케이옥션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23,000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이 세상의 빛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렉션은 이브생로랑 컬렉션, 엘리자베스 테일러 컬렉션 등이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남긴 재산에 관심이 쏠리고, 미술품도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미술품은 살아 생전에도 컬렉터에게 만족을 주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상속 수단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미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아름다움에서 기인한 것도 있고, 작품성 이외에도 투자가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더해주며, 세법상 적잖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지 않고, 주식처럼 명부를 만들지도 않고, 자동차나 배처럼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닌 점도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1년 7월에 미술진흥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향방은 지켜보아야 합니다.이처럼 미술품은 선망과 애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탈세나 비자금 조성의 온상처럼 오도되기도 하는 복합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술품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배워보겠습니다.상속과 증여는 항상 함께 거론됩니다. 그 이유로, 우선 상속과 증여는 목적이 비슷합니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들은 세목 하나에 법률 하나로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하나의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엮여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증여란, 사망 전에 미리 상속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속과 증여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취지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상속과 증여를 익힐 때는 앞으로 다음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①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재산을 받은 자에게 불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받은 자(상속인, 수증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는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물건을 넘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②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대가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더욱이 피상속인이 이미 망인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는 개념 자체도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대가가 오가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미술품의 양도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③대가 수수가 없으므로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대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니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세규정을 두었습니다. 비록 현실과 유리되어 있을지라도 세법에서는 세법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④상속과 증여는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가 한 세대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적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30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부가 바로 아래 세대가 아닌 손주 세대로 뛰어넘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본 30% 할증됩니다. 미성년자 손주가 20억 이상 이전받는 경우 40% 할증됩니다. 단, 아들 세대가 없어서 손주 세대로 넘어가는 상속(대습상속)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⑤부의 대물림을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아닌 다른 목적의 상속 및 증여, 예를 들어 공익적인 목적의 상속과 증여는 비과세 등 특례를 두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이 책의 지면과 목적의 한계상, 미술과 관련된 세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결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부가 아니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상속의 개념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민법 제997조) 세법에 따르면 상속은 물론이고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유증이란, 유언에 따른 재산이전을 말합니다. 사인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하되 사망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란, 피상속인에게 뒷바라지를 해준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1 )누가 얼마나 상속을 받을까요? 상속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민법에는 사적자치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이든 어른들끼리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가족들 사이에 대명천지 원수가 되는 것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닌 가족끼리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대강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법이 정했다고 하여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분’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규칙이므로 늦게라도 어른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5조)먼저 법정상속순위를 보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 상속인 없이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마저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3조)1순위 직계비속은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부 직계비속입니다. 손주도 직계비속입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이들이 동친(연장자 순이 아니라 자녀들은 다 동친입니다)으로 피상속인의 최근친이고, (민법 제1000조 제2항) 손주는 촌수가 2촌이므로 직계비속 중에는 후순위입니다. 자녀가 사망하면, 자녀의 배우자 및 손주가 순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어서 2순위인 직계존속이나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을 기대하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직계비속 손주가 나타나 1순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1001조)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배속의 아이(태아)도 1순위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2순위 직계존속은 사망한 자의 위 세대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직계존속이고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며, 부모가 최근친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에는 보통 1순위가 없어 2순위 부모가 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순위가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4조) 만약 상속 순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선순위나 동순위의 가족을 해치는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으로 법정상속비율을 보겠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그 지분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균등하게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순위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1.5배를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4인 가족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계비속(자식)이 2명 있고, 이들은 형제자매사이 동친에 해당하여 1순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동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1을 가져간다면, 어머니는 1.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합은 1+1+1.5=3.5입니다. 즉, 형제들은 각각 1/3.5를 갖고, 어머니는 1.5/3.5를 갖습니다.위는 아버지 유언이 없었을 때입니다. 미술애호가였던 아버지가 미대생 첫째를 너무 아낀 나머지, 모든 미술품을 첫째에게 남기겠다고 유언장을 써놓고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고인 유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안에 들어오는 상속인들은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의 1/2∼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5조) 그러면 아까 예에서 어머니는 0.75/3.5를, 동생은 0.5/3.5를, 첫째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불화를 잠재우는 기능도 하지만, 생전에 교류가 없었던 가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역기능도 있어 종종 회자됩니다.(2) 납세의무자1) 자연인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상속인은 위에서 설명드린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을 말하고, 수유자는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상속재산을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이때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왜냐하면 민법에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06조), 공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다만 받은 것도 없이 상속세만 내거나, 받은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만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세액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상속세를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액 전체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라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정리해야 합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되고,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민법에 위와 같이 각종 규정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인끼리 다툼이 길어지는 바람에,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 정하지 못했다면 어떡할까요? 상속세 납세절차도 무한정 길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들의 다툼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안 걷고 기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받았다고 보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5항) 어차피 연대납세의무이기 때문에 상속인 중 1인에게 세액 전부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서 그랬든, 상속인들끼리 다퉈서 그랬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개시되고,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2) 그리고 나중에 재산분할이 확정되어 세금이 달라지면 상속인들끼리 정산합니다.2) 법인만약 피상속인이 평생을 기업가로 살아왔고, 회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회사에 자기가 아끼던 모든 미술품을 남기기로 했다고 합시다. 회사는 기업가의 자식 같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실제 자녀는 아니므로, 순위에 따른 상속은 불가능하고 유언, 특별연고로만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회사는 상속세를 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회사도 얻은 재산이 있으니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법인세에서 배운 순자산증가설이 생각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이고,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그러면 법인세랑 상속세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법인세 먼저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영리법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영리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그런데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회사를 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회사를 물려받은 대주주 아들을 사랑했다면 어떨까요? 회사에 막대한 미술품이 유입되어, 대주주인 아들의 주식 가치가 껑충 뛰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법인 주주 중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즉 고인의 배우자, 자녀, 손주가 회사 주주인 때는, 우회 상속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이 냈을 상속세액에 법인세(10%)만큼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주주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한편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의무가 없지만, 법문을 자세히 보면, [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표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법인은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다고 했는데, 영리법인만 제외한다고 하면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면 법인세 상속세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 상속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갖춰 공익사업에 재산을 쓰는 경우 다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을 두어 상속세를 없애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도 됩니다.
회계서비스
[기초개념편] 7. 취득세 기초다지기
(1)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자산 취득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취득은 취득 그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후에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누구한테 얼마에 팔든지 묻지 않고, 취득이라는 사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해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취득세에 대해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미술품을 설명하면서 취득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득은 취득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는 부동산,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등이 있고, 미술품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미술품은 아무리 취득해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취득세를 생각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고, 미술관 설립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필요한 만큼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취득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매매,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으로 구분되며, 대가관계에 따라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 행위가 모두 취득세 과세물건입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한편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조심2019지878, 2019.10.31「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제11조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별도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어 이루어지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2005두13360, 2007.05.1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2021년 7월에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술진흥법안에 따르면, 머지 않아 미술품에도 등록제가 도입될 날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술품 유통업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고요. (미술진흥법안 제19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4조)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는 미술품재판매에 대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미술품으로 되어 있고, 재판매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는 국립미술진흥원 등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술품 유통에 대한 추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등기 등록제도라도 생기면 미술품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2) 과세표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그 가액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입니다.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계비, 허가비, 자재비, 공사비 등이 직접비용이라 할 수 있고, 미술작품의 설치비, 붙박이 시설비, 정원 설치비 등이 간접비용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3) 세율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원시취득의 경우 2.3% ~ 2.8%,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4% ~ 12%,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1% ~ 12%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취득세에는 중과세도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대체로 수도권을 말합니다) 내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입니다. 표준세율에 4%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추후 법인 컬렉터편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유무상취득에 대해 1∼12%까지 부과되는데,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예술품과는 관계가 없어 생략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예술창작물에 주어지는 면세혜택…복제한 판화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매출규모가 14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MZ 세대가 해외 여행이나 명품 소비 대신 미술품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술품 투자에 관련된 세금 제도를 소개합니다.작가, 갤러리, 컬렉터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미술품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면세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골동품 제외)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참여하며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갖는다. 미술품 면세 이유는 예술 접근성의 격차를 줄여 문화권을 널리 구현하려는 의도에 있다. [사진 Wikimedia Commons]왜 이런 혜택을 줄까요? 문화기본법에 의하면, 문화는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영역이고, 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면세를 통해 예술 접근성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문화권을 널리 구현하려는 의도입니다. 어려운 말로 역진성 완화라고도 합니다.이때 미술품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창작품입니다. 예술창작품이라는 물적 속성은 처음 작가의 손에서 탄생하여 컬렉터나 갤러리의 손에 들어가는 1차 시장, 다시 컬렉터들 사이에서 재판매되는 2차 시장, 3차 시장을 불문하고 계속 유지됩니다. 부가가치세 여부에 따라 매 거래가격의 약 10% 정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미술품이 면세인지는 작가, 갤러리, 컬렉터를 통틀어서 중요합니다.무엇이 예술창작품일까요? 미학자들조차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세법 판례에서 저작권법의 독창성 개념을 차용하여 창작품 여부를 판정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기에 창작성이 없어 보이는 기록사진도, 피사체의 선정, 주변 대상의 배치, 촬영 각도, 빛 조절 등에 촬영자의 개성이 있다고 보아 창작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구고법2013누1127, 2014.10.24) 전통 기법을 계승하여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공예품은 어떨까요? 이것도 예술창작품의 요건을 갖추면 면세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화가 문제입니다. 판화는 복제를 전제하고 있지만 미술 고유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가가 사인과 함께 작품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기한 경우, 단순한 복제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화 매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오리지널리티와 희소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 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위 요건을 갖추어 예술창작품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파는 사람이 개인 아트딜러이든, 갤러리이든, 경매회사이든 상관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예술창작품이 갤러리가 아닌 백화점이나 유통센터를 통해 판매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국내에서 유통하든 해외로 반출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작품의 물적 속성에만 주목하여 예술창작품 여부만 묻습니다.예술창작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정해진다. [사진 Pxhere]미술품은 해외와 국내를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술창작품을 수입하는 때에도 이런 혜택이 유지될까요? 세법에서는 먼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살펴보고, 관세가 면제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세하라고 합니다. 관세가 일부 감면이면 부가가치세도 일부 감면하라고 합니다. 이때 관세법에서 오리지널 미술품은 관세를 무세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면세됩니다. 관세가 무세가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미술시장으로 창작자들이 모이고, 미술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예술창작품에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릅니다.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원래 과세품목이어도 면세로 바뀝니다. 예술창작품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액자나, 영상미술/설치미술처럼 작가의 설치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전액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미술품의 설치를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등 반드시 부수되지 않아도 괜찮다면, 그 설치용역이 면세로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④ 미술품 대여소득
(4) 미술품 대여소득1) 의의미술품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투자가치도 있지만, 감상가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근래에는 이런 미술품을 대여하는 비즈니스도 자주 보이고, 그런 대여를 중개하는 기업도 점차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는 무엇이든 비대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바꿔가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대여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미술품 대여는 소비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는 대여업체를 통해 자신을 알아봐 주는 컬렉터들을 찾아나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트딜러들은 전속 작가의 몸값을 올리기 위하여 유명한 미술관에 작품을 대여하기도 합니다. 컬렉터는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대중에 컬렉션을 공유하기도 하고, 매력이 떨어진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꼭 장기간 대여가 아니더라도 기획전시, 그룹전 등에 일회적으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미술품 대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반면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일시적이라는 것은, 빌려주려고 산 것이 아닌데 누군가의 부탁으로 그냥 잠깐 빌려준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물품대여 소득은 미술품 양도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를 의제해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여를 위해 소요한 실제 경비만 인정됩니다.서면1팀-1503, 2007.11.01[질의] 문화관광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개인 미술품 수집가로부터 그림을 임차하여 홍보관에 게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홍보관에 게시된 그림에 대한 임차료(대여료)를 지급함에 있어 미술품 수집가는 그림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사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과세 여부(소득구분)[회신]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 및 129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2) 판례본격적으로 작품 대여업을 하려면, 작품 풀이 넓어야 하고, 작품의 운반, 수선, 수수료 수취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개인 화가나, 컬렉터가 직접 하기보다 미술품 대여 전문 사업자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화가와 컬렉터는 작품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을 올리지만, 대여업자는 렌탈 중개 수수료 소득을 얻게 됩니다. 대여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다음 판례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미술품 렌탈에 관한 계약조건을 담고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화가는 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인에게 작품을 대여하고, 법인은 미술품을 대여를 원하는 고객에게 작품을 다시 대여하여 렌탈료를 수수합니다. 렌탈료의 30%는 작가 몫입니다. 계약 마지막을 보면 미술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으므로, 이것은 매매가 아닌 대여사업입니다.작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작품을 대여하여 월 렌탈료의 30%를 수령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가운데 법인이 꼈지만, 만약 그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미술품 대여 주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역시 사업소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술품 대여를 하다 보면, 개인 컬렉터가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 작가의 사업소득이 되고, 중개업자의 수수료도 사업소득이 됩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6-260, 2016.07.08“작가 등록 계약” 및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 중 신청법인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신청법인에게 미술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독점계약체결 권한이 부여되어 “작가”의 미술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작가”는 신청법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신청법인을 제외한 다른 업체에 미술품을 대여할 수 없고 ∙미술품 대여료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품 정보에 기반하여 신청법인이 결정을 하여, 고객으로부터 매 30일 단위로 월 대여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으며 ∙미술품 렌탈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수입은 전액 신청법인이 수령하고, 미술품 월 대여료(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미술품의 월 대여료)의 30%를 작가에게 지급하며 ∙신청법인이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인도받는 경우,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작가가 신청법인에게 미술품을 인도하고 미술품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작가에게, 미술품 인수 확인서에 작가가 서명한 후에는 신청법인에게 그 책임이 있고 미술품의 인도 및 반환에 따른 운송방법도 신청법인이 책임짐 ∙또한, 신청법인은 미술품 대여기간 동안 작가에 대해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대여기간 중 미술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신청법인은 렌탈서비스 목적 외에는 작가의 승낙없이 미술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3) 소득 귀속시기미술품을 구독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1개월에 1회 대여료를 수취하기로 했다면,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에서도 그 시점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소득세법상으로도 총수입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