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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상속개시 후 등기되지 않은 땅에 대한 재산세 직권 등재
86년에 사망하신 할아버지 땅이 상속 정리가 안되어 있어 이번에 부모님 형제들끼리 법원에 분할 신청하고 얼마 전 판결이 났는데요. 재산세 과세시점 6/1 일 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군청에서 상속개시 된 재산에 대해 등기가 안되었다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된 상속자로 저희 어머니를 직권등재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를 저희 어머니가 내야 하는 건가요? 정리된 지분대로 내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지분이 젤 많지도 않고 나이도 젤 많지 않은데 왜 직권등재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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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군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하여 상속인 중 어머니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등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청의 이 사건 담당주무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문의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나,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에 군청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저희 어머니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직권 등재하셨는데, 시행규칙 제53조를 보면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도 아니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머니를 직권 등재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관청에서 무슨 업무를 처리할때는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이유,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15년경력(서울청 송무국, 조사4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세불복 전문가 허훈 세무사 배상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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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할아버지의 총 상속재산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으시다면 어머니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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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법 제107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지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배우자 분을 주된상속자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 입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심2012지0631(20121121) 재산세)
쟁점 토지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 아니라,「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부동산세제과-3362(20201202) 재산세 - 공유물분할 판결 관련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확정되었음에도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소유권 변동내용을 신고한 사실도 없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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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기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양도세 문의
답변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일단 법정지분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법정상속분으로 신고 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시면 신고내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자도 협의분할 대로 수정하여 발급해 주어서 등기이전이 진행될 수 있게 구청에서 업무 처리해 줍니다.
답변2) a는 소수지분권자로 상속받으신 것이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다른주택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소득령 155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a의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령 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삭제(2008.02.22)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등기,세무신고일을 6월1일이후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많은 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2007.01.1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공동상속시 단독명의 가능여부
등기관련하여 확실한건 법무사 분께 질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신고기간 내라면 단독명의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고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법정상속인대로 등기를 한 후 단독등기로 변경(증여라고 기재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등기 후 상속인 3명이 분할 협의서에 따라 나눠가진다면 상속재산의 신고기간 외 재분할로 보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식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재삼 46014-388, 1998.3.6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세는 공시가로 하나요?
01.
상속에서의 세금신고를 위한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가액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며,
매매사례가액 또한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질의자님의 상황에서 시골 땅은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면되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며,
평가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평가기간을 늘려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나
아파트는 문제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평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에 상속 받은 후 나중에 양도하시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와서 총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도 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서
상속세 평가액을 결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02.
그 전 사전증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어차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문제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해당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은 상속재산에
그만큼 과세된 후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주택 취득후 신규주택 등기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동일해져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그러나 반대로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여 상속세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상속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등기하더라도 취득시기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개시일부터 1년동안 등기하지 않다가 미등기 상태로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미등기양도로서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신 정보인지는 몰라도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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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배우자 상속공제 1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중 가장 중요한 공제인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배우자 공제는 설명할 것이 많아서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은?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비거주자의 사망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심사2000-0025,2000.06.09]②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안됩니다.-증여 당시에는배우자이나 상속 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인 기준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 되며 배우자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2011구합 563, 2010.10.28]-상속개시일 당일이나 상속개시일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배제합니다.[재산2013-228,2013.09.11]-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민법상 혼인이 아닌데 주민등록상 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심 2008중 3100,2009.04.17]③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다면(민법상 동일위난의 사망) 남편과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각 과세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 부부가 동시사망이 아닌 순차 사망시 순차 사망의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이 되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서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 지분만큼 합산해서 과세하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증통 13-0...1]➡️ 이때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등기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④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 19 ②]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및분할 신고는?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배우자 상속 공제는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증법19②]②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단순 협력의무에 불과합니다.[상증집행 19-0-1②]※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19-494,2019.09.05]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연장되는 경우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상속세 신고일로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일을 말함)까지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19 ③]-상속인간 다툼에 의한 등기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4팀-198,2008.01.2]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기 위한 요건은?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상증령 17조의 ②]②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014.2.21. 개정)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신고를 하려면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령 17③,상증칙 24 3호]-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 2011서 5154,2012.0531]③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연장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 19 ③]여기까지입니다!배우자 상속 공제 및 상속세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절차(상속재산조회, 신고, 결정 및 사후관리 등)
안녕하세요, 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세 전문 이상규회계사입니다.이번엔는 상속세 신고하는 절차볼게요.1. 피상속인에 대한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정부 24에 가면 사망신고에 대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2.사망신고를 한 후,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물론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알아야합니다.확인되는 채무는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정부24에 가면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메뉴가 있습니다.재산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그 당시 못했다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를 신청하면,그 조회결과를 문자 혹은 우편 등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에게- 금융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금체납액은 없는지등을 조회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3.상속재산을 조회결과를 회신받았으면,그상속재산이 상속세법에 따라 얼마의 금액으로 평가되는지 봐야합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별로 없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거래가 별로 없지만, 큰 꼬마빌딩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4.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금액을 확인한 후,상속인 중 누가 상속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지 상호 협의해야합니다.물론 유언이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 적용됩니다.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었으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협의서는 부동산 등기할 때 사용될 수도 있고, 상속세 신고할 때 첨부되기도 합니다.5.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납부해야합니다.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역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납부해야합니다.7. 상속세 신고를 했어도 관련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상속세는 상속인의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야 끝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합니다.결정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혹은 지방국세청)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8.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했으면, 보통 상속세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정요건에서는 세무서의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주요 재산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크제 증가한 경우에는5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수용전문세무사] 공익수용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면 잘 내고 덜 낼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수용전문세무사]공익수용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면 잘 내고 덜 낼 수 있을까? 재산전문세무사・2022. 1. 31. 19:00URL 복사 통계1.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가나 공공기관과 같은 사업의 주체가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수용제도를 통하여 협의 및 강제적인 절차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되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합니다.소득세법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의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따라서강제수용이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다만,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 받은 보상금은 유상양도가 아닌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보상은토지 등에 대한 보상, 손실보상, 이전보상, 영업보상, 이사비용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 및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양도가액 산정공익수용에 따른 토지, 토지에 관한 권리, 지장물 등은 보상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각각의 보상가액들의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1> 수용 등 대가로 지급받은 보상액원칙적으로양도가액은 수용 등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보상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제4항)최초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한 이후에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최초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판결확정일 및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이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2>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지장물 철거의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금 중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지장물에 대한 것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소득세법에서는 건물의 개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의 개념을 준용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등의 여부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조심2019부1184(2019.07.05.))<3> 과수목 및 농작물(1)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으로서 손실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손실보상이 아닌 매매의 대가이거나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성격인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2)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일괄양도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일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6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 종속정착물, 경작·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등기한 입목 외의 입목은 토지의 일부로 본다.<4> 농막, 농기구(1)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등 같은 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한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토지와 농막, 농기구 등을일괄 양도한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5>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으로 휴·폐업 보상, 이전 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이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평가 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실질이 영업손실보상금이라면 형식에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3. 비사업용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1> 세율소득세법 제104조비사업용토지란 토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05.0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목에 따라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여 기본 양도소득세 세율에서'10%를 가산'하는'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2>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다만,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③ 제3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 취득일이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이때취득일이란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소득세법 제97조의2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사업용토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년 5월 4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1. 공익사업 수용 토지 사업용토지 인정 보유기간 강화(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③ 제3호,21.5.4 이후 사업인정고시부터 적용)21.5.4 개정으로 보유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1)21.5.3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2)21.5.4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취득일, 양도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또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일 확인이 중요합니다.2. 주말체험농지 사업용토지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③ 제1호,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농지는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게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재촌·자경요건을 갖추기 힘들었지만,세대를 기준으로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부터는주말체험농지는 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21년 5월 4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및 세율 강화 등의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4. 공익사업용토지 등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1> 세액감면토지보상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양도소득세의10%(채권보상은 15%, 30%, 40%)의 세액을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때수용이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 [토지수용의 범위]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만약 사업의 방식이 수용방식이 아닌환지방식의 사업의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취득요건토지 등을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2년이전에 취득해야 합니다.[상속으로 취득 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1) 상속: 상속받은 토지 등의 취득일은상속일이 아닌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2)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일은증여일이 아닌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는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닌 증여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3>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는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다만,수용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합니다.(이때 8년의 경작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감면 제도 ]토지 수용의 경우 토지별로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감면 뿐만 아니라, 제69조 자경감면, 제70조 대토감면,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감면 등여러 감면들이 추가로 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감면은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7594617[토지전문세무사]부모님,본인이 농사 지은 땅 양도세 절세하는 법 - 자경농지감면의 모든 것 1탄(재촌, 자경 요건)평생 전업으로 농사를 지으신 농부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수십 년 농사를 지은 땅이면 모든 양도소득세가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1328047[토지전문세무사]부모님,본인이 농사지은 땅 양도세 절세하는 법 - 자경농지감면의 모든 것 2탄(농지 요건, 상속 토지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7594617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탄 : 에서 자경감면...blog.naver.com5. 주택 및 부수토지의 수용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이때 주택이토지보상법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또한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동일하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 다주택자 중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1.2.17 이후조특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은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수용 등의 강제적인 절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양도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되고 있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하여 중과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발생되는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자가 처한 상황에관심을 가지고 절세플랜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866745
상속∙증여세
상속 준비절차와 세금 납부방법 알아보기
2021년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약 1만5000건의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65조9700억원정도이고, 이에 따른 신고세액은 20조 정도였습니다. (국세통계포털 참고)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한 후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와 납부방법1) 상속세 신고 준비절차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유형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또는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이 진행되었을 경우 상속인들간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순차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주민센터,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국세와 지방세, 연금, 토지와 건물, 자동차 소유내역 등 조회되는 모든 재산 등에 대해서 확인 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상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간이 도과할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차량 등을 보유했다면 이 기간에 명의변경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에는 ①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②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 ③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④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⑤상속세의 신고 등 일반적인 절차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상속인들간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별도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배분할 경우에도 ⑥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 및 배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확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손자 등 법정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내용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시 합산 의무가 있습니다.홈택스에서는 상속인들을 위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 상속개시일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자료 및 금융자산에 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함께 신청해 보시는 것이 상속세 신고를 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 요약 1.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 2.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3.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 상속세 신고·납부 ※ 신고기한내“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필요2) 분할납부와 연부연납기본적인 절차대로 준비해상속세신고를 진행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상속세 납부세액이 클 경우 납세자가 큰 금액을 환가하는데 시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세법에서는 단기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배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우선 분할납부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부연납의 경우 최소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담보물건을 제공하면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가 가능한 물건으로는 현금,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토지, 건물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담보물건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납부할 상속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한 가액의 120% 이상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담보물건의 시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중도에 담보물건을 처분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과세관청에서도 해당 물건의 시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담보의 보충 요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본인 명의의 물건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담보물건을 제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지만, 매년 잔여금액에 대해서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율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고지될 세액은 변경된 이자율로 재계산되며 매년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요건 1.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50%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요건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2.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신청할 것 - 상속세 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납세담보물건을 제공할 것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이러한 절차들은 기본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준비절차와 서류들 외에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재산의 처분했거나 채무 존재 여부, 피상속인의 소득 내역,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를 위한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또는 감정평가 등 많은 고려사항과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속세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설명드린 준비절차와 납부 방법 등은 전체적인 과정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 중인 배우자는 10억까지 비과세?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 세무사 이형석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중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흔히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애기하는데요.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되어서 상속공제가 10억이 되기 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면,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란?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재산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비록 명의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재산 형성의 과정에는 배우자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즉,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공동기여한 부분이 있고, 또 남은 여생동안 살아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한 5억원 이상 적용되는 것이죠.미국의 경우도 동일세대간 재산의 이전에 대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② 30억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상속공제의 주의사항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한다.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기한내 무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4팀-1252, 2005.7.19).만약,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 부부가 동시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 안될 수도 있다.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는 부부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통 13-0…2).3. 배우자와 이혼조정하는 날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만약,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지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합니다. (법규재산 2013-228, 2013.9.11.)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된다.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019.09.05.)5.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유류분 소송중이라면?유류분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537, 2011.11.11.)만약,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재산의 배분 결과가 변경되었다면, 배우자 공제액도 다시 변경됩니다.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합니다. (재삼 46014-2300, 1998.11.26.)여기서 중요한 것은언제까지 상속재산을 분배 할 것(분할협의 완료)인지?입니다. 단순이 아무때나 상속 등기만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의 분배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19451, 2018.5.15.)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하지만, 실제로는 형제간 다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