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세 전문 이상규회계사입니다.


이번엔는 상속세 신고하는 절차 볼게요.



1.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정부 24에 가면 사망신고에 대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2.사망신고를 한 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물론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알아야합니다.

확인되는 채무는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가면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메뉴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그 당시 못했다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그 조회결과를 문자 혹은 우편 등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 금융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세금체납액은 없는지 

등을 조회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을 조회결과를 회신받았으면,

그 상속재산이 상속세법에 따라 얼마의 금액으로 평가되는지 봐야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별로 없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거래가 별로 없지만, 큰 꼬마빌딩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금액을 확인한 후,

상속인 중 누가 상속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지 상호 협의해야합니다.


물론 유언이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 적용됩니다.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협의서는 부동산 등기할 때 사용될 수도 있고, 상속세 신고할 때 첨부되기도 합니다.


5.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납부해야합니다.






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역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납부해야합니다. 






7. 상속세 신고를 했어도 관련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야 끝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결정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혹은 지방국세청)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했으면, 보통 상속세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요건에서는 세무서의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주요 재산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크제 증가한 경우에는

5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