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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발견한 돌아가신 아버지 토지

아버지께서 2013년에 돌아가시고 등기소와 시청에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모르는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 되어 보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등기 확인해 보니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어요. 여태 개별 공시지가 안내도 없었고 재산세 내리는 통지도 없었던 땅인데 상속 받으면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아님 불가피한 사유로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 면적이 별로 안돼서 가산세가 많이 나오면 소유자를 옮기지 말까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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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우회계법인 회계사 임성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청 입장에선 5년 조세부과 시효 도 있고 향후 사업진행에 방해가 될까 우려하여 보상 예정자에게 과거분 재산세 부과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민간사업이건 공익사업이건 양도세는 보상받으실 금액에 비해 작을 것이고 정부 공익사업 .. 예를 들어 공원등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양도세는 약 15% 가량 추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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