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상속 주택 취득후 신규주택 등기

22. 4. 상속받은 주택(비조정, 동일세대아님)이 있으며 23. 2. 입주해야되는 아파트(비조정 분양)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상속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고 등기(취득)하면 추후 상속주택 매도시 비과세라고 하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제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등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틀린정보로 등기만 미루는게 아닌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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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동일해져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그러나 반대로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여 상속세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상속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등기하더라도 취득시기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개시일부터 1년동안 등기하지 않다가 미등기 상태로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미등기양도로서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신 정보인지는 몰라도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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