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시 세금문제

부모님께 증여받은 부동산(김해 상동면 여차리)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1. 2015년 구미 아파트를 구입했고 실거주 중.(현재 시세는 대략 3억 중반) 2. 2020년 10월30일에 위의 주소지의 주택을(총 86평==>건평25평) 증여 받음 3. 2021년 1월경에 포항 북구 분양권 매수. 증여 받은 일반주택은 4100만원에 증여 받았고, 당시 세금은 이백만원 가량 냈습니다. 지금 이 주택을 대략적으로 1억8천에서 2억에 팔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세금을 얼마쯤 내야 하는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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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양도세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 - 취득가액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합니다. 1.8~2억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은 증여 받으신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이월과세 이월과세에 따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양도한다면 Min(증여 받은 증여평가액 4100만원, 부모님께서 최초에 취득하신 취득가액) 두 가지 취득가액 중 작은 것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3. 양도소득세 현재 당초 부모님께서 취득하신 취득가액을 모르니, 증여 받으신 4100만원을 기준으로 양도가 2억원 산정시 양도세는 약 1.03억원 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양도시 66%의 단기세율이 적용되어 1.03억원이며, 만약 몇달만 더 보유해서 22.10.30일 이후에 양도한다면 기본양도세율 6~45%를 적용받아 44백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22.10.30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 목적으로 유리합니다. 4. 중과세, 비과세 김해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말씀 주신 내용대로는 비과세가 어려워 보이나, 추가 사실관계 여쭤보고 판단 해야 합니다. 이월과세는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시기도 변경되며, 비과세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더 여쭤보고 자세하게 세액산정을 해야 합니다. 이월과세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증여자 기준의 최초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vs 수증자 기준의 증여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인 부모님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양도가액 2억 / 취득가액 4,100만원 / 취득세 2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수증자(질문자님) 기준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양도소득세와 부모님 기준의 양도소득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가 200,000,000 -취득가 41,000,000 -기타비용(취득세 가정) 2,000,000 =양도차익 157,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157,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54,500,000 x세율(1년이상 2년미만 보유) 60% =양도소득세 92,700,000 +지방소득세 9,270,000 =합계 101,970,000 *부모님 기준의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하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계산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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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받게되어 일반 양도시 양도세액 및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계산한 양도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①일반적인 경우 양도가액 1억8천으로 하여 3년미만보유 하는 경우에 일반세율 적용하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3천6백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다만, 취등록세등 부대비용 가산하면 세액은 보다 낮아질것입니다. ②이월과세 부모님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대략적인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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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필요경비나 취득가액, 취득세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가액은 산출이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3천~4천만원 사이의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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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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