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심리상담 개인사업자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업종코드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추가로 원데이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단회기의 감정코칭(상담)/양육코칭(상담)을 하려 합니다. (결제는 네이버페이로 진행하려 합니다.) 2. 또, 와디즈나 클래스유, 크몽 같은 온라인플랫폼에 상담 관련 영상(ex. 양육코칭)혹은 자료집을 올려서(유료/무료) 수익을 발생하고자 합니다. 3. 가능하면 유투브 영상도 제작하려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려면 업종코드는 각각 다를까요? 업종코드가 많으면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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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적인 심리상담과 관련한 업종코드는 930925(기타 개인 서비스업)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하여 영상물 제작을 통한 수입에 대해서는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코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가 추가되는 것은 질문자님의 사업 및 세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더불어 최초 창업 시 이후 영위할 업종을 모두 추가하셔야 창업으로 인정받아 모든 수입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업종코드를 최초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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