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이혼후 재산분할 및 증여 - 용산구 다세대주택 종부세

현재 다세대 4가구 공동명의로 보유중 이혼하였고 재산분할전 입니다. (4가구중 1가구는 현재 살고있고, 1가구는 자녀가족이 살고있고, 2가구는 전세입니다.) 재산분할시 종부세와 증여세를 염두하여 정리하고싶은데 두자녀에게 1가구씩 증여하여 정리할때 한번에하는것이 나은건지 부부가 1가구 ,3가구로 한쪽으로 몰아 분할한후 증여하는것이 나은건지 세법을 몰라서 경우의수도 너무많아 글로 상담드리규 틀이잡히면 방문상담과 절차진행하려고합니다. 증여는 급한것이 없으나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상담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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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를 염두하셔서 두 자녀분에게 1가구씩 증여하실 떄 증여세는 사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6월 1일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증여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1가구3가구로 몰아 분할 하고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는 증여세측면에서는 별차이는 없을거 같고 취득세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서 12%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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