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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화 상담이 좋을까요? 방문 상담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방법 추천
1. 증여세 일시 상환하는 경우 (절세)
1) 전세1 3천만원정도 도움 -> 3천만원은 돌려줄 예정 - 이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2) 전세2 총 1억 도움 예정
5천만원은 증여 신고하고 나머지 세금 납부
-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 도움받은 내용은 대학생때(용돈) 총 1천만원정도 금액 이하를 받았는데 이 부분(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때에 받은 항목)도 증여 항목에 포함되는건지
2.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
5천만원은 증여 신고하고 만기를 50년으로 상환을 나눠해도 되나요? 최대 가능 연수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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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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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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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3천만원을 증여받지 않고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 총 1억원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을 상환할 경우, 세법상 정해진 상환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무려 50년동안 상환한다면 사실상 증여로 볼 여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30~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환후, 만기 10년 ~2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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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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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관련 질문, 자세히 설명 주실 수 있는 세무사님께 전화로 혹은 방문 드려 상담 받고 싶습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따라 주택 또는 입주권으로 나뉩니다.
세법상 시가는 두 경우 모두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입주권은 권리가액 + 추가분담금 + 프리미엄의 가액으로 보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권리가액 7.5억원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물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시가의 5% 내 거래, 시가의 5%~30% 내 거래, 시가 30% 이상 고저가 거래는 모두 매매의 경우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에는 말씀하신 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법상 시가 그대로 증여와 양도를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부담부증여와 매매의 경우를 정확히 비교하여 유리한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이혼후 재산분할 및 증여 - 용산구 다세대주택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를 염두하셔서
두 자녀분에게 1가구씩 증여하실 떄 증여세는 사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6월 1일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증여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1가구3가구로 몰아 분할 하고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는
증여세측면에서는 별차이는 없을거 같고 취득세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서
12%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전환
심리상담 개인사업자 등록 문의
포괄적인 심리상담과 관련한
업종코드는 930925(기타 개인 서비스업)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하여 영상물 제작을 통한 수입에 대해서는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코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가 추가되는 것은 질문자님의 사업 및 세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더불어 최초 창업 시 이후 영위할 업종을 모두 추가하셔야
창업으로 인정받아 모든 수입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업종코드를 최초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상속∙증여세
아파트 입주권 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취득세를 알고싶어요
1. 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3.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44,620,000원입니다. 참고로 입주권은 반드시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입주권을 증여하시면 됩니다.
2. 취득세
현재 토지가 멸실상태라면 토지취득세 4%를 납부하셔야 하며, 추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2.96%(85제곱미터초과시:3.16%)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차용증 작성 후 혼인증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2억 중 1억을 제가 증여받아 신고를 하고 남편에게 증여후 1억에 대한 부분만 차용증을 재작성하려 합니다.
이 경우 이번에 현금이 추가로 오가지 않고, 그냥 차용증을 재작성하는 걸로 마무리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방법을 아시는 세무사님 답변 주시면 전화상담신청드리려 합니다
-->혼인증여공제는 과거에 차용한것을 면제시켜주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자력으로 과거에 채무를 상환하고 새롭게 증여받아서 공제 해야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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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코인전문세무사, 코인세무조사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안녕하세요.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이번에도 추징세액‘0’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코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우선 이번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코인,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를 선정하여 답변을 작성해 봤습니다.질문1제가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답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들은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므로 증여를 받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세무조사가 추징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2코인, 가상자산수익은 다 비과세 아닌가요?(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답변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소득은“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코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매수익 외레퍼럴 수익(referral), 디파이, 투자자문, 스테이킹, 대리매매 등은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레퍼럴 수익, 이벤트 또는 리베이트로 받은 코인, 디파이 수익 등의 수익은 입증을 하더라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이미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소득들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출처부족액이 누적되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고 이후 추징된다면 매년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이에 대한 가산세(최대 약 10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질문3세무조사를 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답변소득이 발생한 방식, 소득의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든입증한다면 추징세액 없이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다만,적절하게 입증한 수익이 재산 취득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질문4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면 하나요?답변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그 거래방식도 다양(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하며, 각 거래소 별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릅니다.즉,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이블 같은 입증방식의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코인,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대비를 진행하면서 똑같은 내용이신 분은 보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실관계에 적절한 대응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세무조사 대응방안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질문5세무조사 대응을 직접할 수 있나요?답변모든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 잘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따라서는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례 역시 많습니다.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유능한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질문6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는 없나요?답변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다음의 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 이전 단계2, 세무조사 전 소명요청에 대한 대응 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현재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금액에 맞추어 소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현재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자금출처대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7예를 들면 10억이 안되는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답변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등 재산취득액의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관할 세무서(지방청)의 시기별 상황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금액이라도 납세자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억 미만의 부동산에도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2.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세무조사는 oo세무서에서23.04.24~23.06.02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세무조사 결과는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해당 조사는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해당 기간 내 신고된 소득 등 자금출처액을 초과하여 부동산 및 고가의 사치품 등을 취득하였습니다.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거나 채산 취득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3.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대출, 부모님으로부터차용을 활용한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2.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함3. 단순 거래소에서 매매뿐만 아니라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를 진행함4. 자산취득액의 대부분을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2.“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3. 중앙거래소에서의 매매 외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4.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 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전업 코인 투자자분 중 많은 분들이 해당 수익 외 다른 근로, 사업소득 등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분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부모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시작합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상증세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는 인정해주지 않으며, 비록 빌린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었지만, 사실관계와 유사한 차용증 인정 판례를 통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2> “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 레퍼럴 수익 은 QnA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했던 레퍼럴 수익에 대해 신고해오지 않아 레퍼럴 수익임을 입증하더라도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있었습니다.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내용에 따라 충분히 고민하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해당 건은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출처 금액을 인정받음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부분은 담당 세무사님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3>중앙거래소에서의매매 외 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코인 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김프매매, 국내거래소간 프리미엄 매매 등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이런 거래방식은 일반매매로 발생한 수익보다 더욱 입증이 까다롭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거래방식과 납세자분들 각자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며 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각 사례별로 필수 자료에 대한 검토와 준비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입증방안을 고안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해당 수익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4>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해야 하므로 각 거래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현재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해외거래소는 특히 국내거래소보다 자료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진행했던 경험들을 활용하여 이번 사례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세무조사의 과세관청 입장에서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3.2억원이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320,000,000원0원정리, 세무조사 대응방안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ICO, 디파이, 프리미엄 매매, 공동투자 등 투자의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양한 투자방식과 수많은 국내·해외거래소에서 진행한 매매 중 본인의 사례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충분한 이해도와 그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분들도 사안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담당세무사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중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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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전문세무사] 개인사업자 2024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안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대상자는?▶다음의 대상자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2021년 이후 소득분 부터성실신고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예를들면 2022년 귀속 신고의 경우 2021년 귀속 성실신고대상자로서 2022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의료업,약사업,수의사업, 세무사업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별로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되는 1대부터는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수에 상관없이 승용차1대까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 되는 1대부터는업무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제재는?▶2번째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는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는 업무사용비율을 0%(전액 필요경비인정 안함) 으로보고 성신실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 2025년은 업무사용비율 50%(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함)로 봅니다.귀속연도의무 가입대상자(2번째 차량부터 의무가입생김)미가입시업무사용비율2021년~2023년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50%2024년~2025년모든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0%,그외 사업자 50%2026년~이후모든 복식부기의무자0%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이란?▶아래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해당 사업자및 그 직원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자주묻는 질문및 답변Q:2024.01.01일 이후 취득한 2번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것인가요? 2023.12.3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적용 하지 않는건가요?A:2023.12.31일이전에 취득한 차량도 개인사업자의 2번째 업무용 차량이라면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Q:2024년 연중 아무때나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2024.01.01일 부터 무조건가입해야하나요?A:네 2024년 연중에 가입시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비율인정비율이 축소되어 필요경비인정 한도가 줄어 듭니다 따라서 2024.01.01 이전에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5항 2호] -아래의 산식에 의한 부분만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해당과세기간 전용보험 가입일수/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Q:업무전용 차량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요?A:기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 문의나 기타 기장상담 원하시는분은 아래 명함의 전화번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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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업종 세무]SNS마켓 사업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오랜만에 블로그로 인사드립니다.이번 시간에는 SNS 마켓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SNS마켓 사업자란?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상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 사업자등록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사업자등록 이전에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SNS마켓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판매 이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대항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전화) 국세상담센터Tel. 126 (①-①)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부가가치세 신고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및 매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사업자는 기장의무 및 경비율에 따라 소득신고가 달라지게 됩니다.우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예) 2022년 신규사업자(수입금액 3억 초과)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며(다만,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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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등록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기준 세금부터 홈택스 화면 총정리!
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대상(복식부기 의무자기준)과 홈택스를 통한 계좌등록 방법, 그리고 미신고 시 가산세 리스크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목차 구조사업용 계좌란?2025년 기준 개설·등록 의무 대상자사업용 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FAQ – 자주 묻는 질문사업용 계좌란?사업자와 가계의 금융 거래를 분리하여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계좌 내역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과 연결되어 사업상 수지를 파악 용이필수 거래 : 매출대금, 인건비, 임차료, 사업 관련 입출금 등사업 외적인 개인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2025년 기준 개설·등록 의무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복식부기 의무자기준→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원→ 프리랜서(강사, 작가, 1인 미디어 등)도 수입 규모가 크면 해당됨전문직 사업자 : 수입 규모 상관없이 의무법인 사업자: 계좌 개설 시 국세청에 자동 등록 처리됨미신고·미사용 가산세 안내미신고 가산세 : MAX(수입액·사용액 기준 각각 0.2% 중 큰 금액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 계좌로 등록했으나 미사용 금액의 0.2%두 가산세 동시 적용 가능 → 최대 매출의 0.4%가 나올 수 있음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2.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를 선택3. 기본 인적 사항이 맞는지 파악 후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후 신청내용의 사업용계좌 및 계좌번호 등록FAQ – 자주 묻는 질문사업용계좌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계좌를 신고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자 로그인해서 각각 등록기존 계좌든 신규 계좌든 모두 등록 가능계좌 변경 시에는 수정 등록 필수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 등록은 단순한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가산세 위험을 피하고, 향후 세무조사 시 대비하기 위해서 홈택스 등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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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질 문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격 4.3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저가로 취득하는 상담자분께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인 4.2억의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받은 가격(6억 - 4.2억 - 6억x30% =0)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