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주택임대사업자 직권말소 거주주택 양도

2015년에 매입한 다세대주택을 2021년 6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는데요 그곳이 이번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으로 선정되었다고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디. 그렇게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직권말소 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이 신축아파트로 완성될때 현재 거주아파트(2020년 6월 취득)를 양도하고 완성된 신축아파트로 입주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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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재개발로 인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직권말소가 된 이후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권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임대주택이 직권말소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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