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및 자진말소

2016년12월 서울거주주택 A 분양계약 2019년7월 서울거주주택 A 잔금지급 및 실거주중 2020년4월 군포아파트 매입 및 장기임사자등록 2020년6월 영통아파트 매입 및 장기임사자등록 군포는 취득당시 비투기지역,영통은 투기지역 장기임사자 조건들은 충족했을때 2025년 임사자 주택 자진말소후 모두 매도 예정인데 Q1. 서울 거주주택을 2023년에 먼저 매도해도 12억까지 비과세 받는게 문제 없을지요? Q2. 거주주택 매도후, 임사자2채 아직 있을때 서울에 실거주용 주택매입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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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5년 임대주택 자진말소일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1/2이상 충족하였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2. 취득세법상 주택수 판단시,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2채 보유중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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