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회사원이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할 때 꼭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겸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번역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원이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월에 하는 연말정산신고가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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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외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직장에서는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때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상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근로소득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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