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근로소득있고 캐디소득종합소득세신고

회사에근로수득이 있고 캐디로도 소득이 있읍니다 화사 연봉은22년기준 3800만원이구요 22년캐디소득은 43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시행되는종소세 신고가어떻게 되는지?제가 2금융권 대출이 1억 좀 안되는대출이있어 투잡합니다근로소득과캐디소득으로 세금이 얼마나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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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캐디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하므로, 얼마가 세금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근로소득받을때 차감된 원천세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150만원만 넣고 계산하면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는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넣지 않고 계산한 것이므로 이것보다는 적게 나올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캐디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받으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일단 2021년도 사업소득(캐디소득)이 어느정도였는지 확인하신 후 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되면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어 세금이 더 나오실 수 있습니다. 캐디 하시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경비처리 할 부분을 확인하셔서 장부작성 등을 통하여 신고하셔야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시는 걸 피하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5월 되기전에 선생님의 정확한 소득과 비용등을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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