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토지 양도소득세,취득세,증여세 질문드립니다.

2018년 10월 증여자 어머니 , 수증자 큰오빠 / A 토지(농지) 증여받음. 큰오빠 취득세, 증여세, 납부완료. 2023년 (예정) 기존 2018년 큰오빠가 받은 A토지 작은딸 공유지분 할예정입니다. (무상 / 1필지) 1. 작은딸은 어머니의 증여로 추정되나요? 1-1. 증여로 추정되면 1필지 현재 공시지가기준으로 5000만원이하인 토지입니다. 비과세 인가요? 1-2. 비과세 일시 세무소에 예정신고 해야하나요! 2. 아니면 큰오빠의 증여로 추정되나요? 2-1. 작은딸이 납부해야할 세목과 과정, 대략적인 금액이 문의입니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에 수증자인 오빠분이 증여받고, 23년에 본인이 오빠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오빠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빠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이러한 친척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약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재산 5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고기한 이내까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취득세 : 공시가격 5,000만원 x 4% = 2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