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증여세 및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포시 고촌읍 소재 전세낀 연립주택을 어머니로부터 무주택자인 제가 증여받았을시 발생하는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의 주택을 지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5억정도)했을시 문제가 없을지 세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은 4억8천이며 1년전 5억7천에 매수하셨습니다. 현시세는 6억~6억5천 정도인것 같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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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모든 세금은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법상 시가란 감정평가액 또는 최근 유사물건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세법상 시가를 6억원으로 가정하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젤 진행시 세법상 시가를 더 낮춰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1 . 부담부증여 세금(전세 4.8억원 승계 조건) - 양도세 : 부담부증여는 전세 4.8억원 승계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77%의 굉장히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1~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역시 66%의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77% 적용시 약 1500만원, 66% 적용시 약 1300만원입니다.) 양도세는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기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법상 시가를 매수가액인 5.7억원에 최대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물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최대한 양도세가 0원에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증여세 : 약 700만원(최근 10년간 증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6억-4.8억원=1.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 약 약 1000만원 2. 세법상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저가양도의 경우 매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라면 양도세는 0원입니다. 이부분은 문제 없이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3. 만약 자녀분이 받아오실 예정이시라면, 부담부증여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녀분이 저가로 매수하는 것이 세액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자녀라면 양도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되므로 이부분은 세법상 시가를 조절하여 0원에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매매 컨설팅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인에게 양도시 어머니와 지인이 특수관계가(가족 등) 아니라면 시세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가로 취득한 지인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세대비 차액이 3억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 6.5억인 주택을 5억에 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관계없으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보유기간의 정보도 있어야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2. 본인이 부담부증여받을 경우 1) 양도세 (어머니) 전세 4.8억의 채무를 이전하면서 주택을 증여하였으므로 양도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자녀) 증여가액은 시세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1.7억(시세 6.5억 가정 - 전세금 4.8억)입니다. 증여재산 1.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3,580,000원입니다. 3) 취득세(자녀) 전세금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가 적용되며, 시가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유상취득세 : 4.8억 x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 = 528만원(624만원) 증여취득세 : 1.7억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4%) = 646만원(680만원) 합계 : 1,174만원(1,304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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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부담부증여를 하게되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양도세를, 그 외 순수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받는 자녀가 증여세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취득세도 자녀가 부담해야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에게 일정 범위내 저가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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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저가 양수도 가능가액은 시가의 70%수준까지 입니다. 6.5억기준으로 4.55억까지는 낮춰서 거래해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로서 기준시가를 5.5억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증여세는 5.5억-4.8억=7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고 여기에 5천만원을 공제한후 2천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을 하면 2백만원이 증여세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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