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양도세와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2018년 7월 비규제 오피스텔 취득(주임사 등록후 전세중) 2020년 1월 비규제 기존 아파트 취득(11월29일 주담대 해지 및 매도) 2024년 8월 비규제 신규 아파트 취득(11월29일 주담대 실행 및 잔금지급) 2024년 9월 비규제 분양권 취득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신규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새로 받는겁니다 이럴 경우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되나요? 또 하나는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1프로 적용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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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3%취득세 입니다 만약 기준시가 1억이하 정비구역이외 주택이면 주택수에 제외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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