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토지 양도세 증여세 질문합니다. (서울 시가 230억)

서울에 200평되는 땅을 가족 3명이 지분을 1/3씩 나누어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한지는 20년이 넘었고요. 2년전까지 공장으로 세주고 있다가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어 나대지 상태인데요, 현재 이 땅 시세가 230-250억이고 제발 팔아달라 줄을 서고 있어요. 만약 1/3을 팔아 갖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해 양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현금으로 얼마정도를 갖게 될까요? 명의로 강남아파트와 지방토지도 있어요. 그리고 1/3을 어머니가 반씩 나눠 형제에게 또 증여를 하려고 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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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토지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토지의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등의 추가정보도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양도일 직전에 사업으로 사용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볼 수도 있고,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2.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머니의 지분을 1/3이라고 가정하면 어머니의 양도가액은 약 76억이고, 이를 자녀 두분에게 각각 50%씩 증여할 경우 자녀가 각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약 38억입니다. 따라서 자녀 각자가 적용받는 증여세율은 50%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10% 과세표준 1억초과 ~ 5억 이하 : 20% 과세표준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과세표준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과세표준 30억 초과 ~ : 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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