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1주택 1분양권 취득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1. 21년 4월 A아파트 분양권 매수 2. A아파트 23년 6월9일 준공 6월 22일 잔금 이후 실거주중 3. 24년 2월 29일 B아파트 모집공고 4. 24년 3월 12일 1순위청약신청 5. 21년 3월 21일 당첨공고 6. 21년 4월 6일 정당계약일 타임라인 자금 계획을 A아파트 매도금액으로 B아파트 잔금을 치룰 계획임 A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가 안되고 취득세가 2주택 기준으로 발생된다는것을 인지 이렇게 되면 입주할자금이 없습니다 B분양권을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매도하고 재매수하면 일시적 일주택 판정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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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일시적2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특례란 종전 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취득세에서는 1년이 지나서 취득하지 않아도 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세도 1주택 취득시 세율로 과세되게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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