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부자간 4.5억 차용증 작성후, 5년여 이자와 원금을 갚았습니다.

부자간 4.5억 차용증 작성후, 5년(20년~25년)여 이자와 원금을 갚았습니다만, 개인간에도 원천징수의무와 이자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은퇴하신 아버지와 저는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을 합해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착실하게 보여주는데만 열중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에 답변을 주신 최연주 세무사님의 말씀을 미루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원천징수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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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까지 된 경우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되지 않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종합과세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 없이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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