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월세 임대 건 세무서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A주택 거주 중, B주택 분양권상태에서 준공 후 월세 임대중인 2주택자 입니다 B로 갈아타려했으나 A가 매도가 되지않아 월세임대 주게되었습니다 주임사는 안할거고 2년뒤 입주예정입니다. B주택의 월세액은 보5.000만, 월215만원 입니다 1)23년 3월부터 월세임대 개시했는데 이 내용을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2)만약 그렇다면 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가있나요? 3)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B의 대출이자로 월190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제항목에 포함되나요? 4) 위 조건 외 기타가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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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주택이상이므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임대수입에 대해서 0.2%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2. 미등록기간의 임대수입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월세 215만원을 가정할 경우, 12개월 기준의 미등록가산세는 51,6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대출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4. 2주택인 기간동안의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대출이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유지보수비용 등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내년 2월에 사업자 현황신고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2) 3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한 때까지의 임대소득에 0.2%가 가산세 입니다. 답변3)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는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답변4)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는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 미만시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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