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 가액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 가액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법인 입장에서 3년에 나누어 경비(감가상각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다시 영업권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있는 상태에서 영업권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경비(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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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입장에서 무형자산인 영업권은 3년이 아닌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상각이 모두 완료되면 영업권 가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이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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