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94 도움이 됐어요!
07-1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 가액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 가액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법인 입장에서 3년에 나누어 경비(감가상각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다시 영업권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있는 상태에서 영업권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경비(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입장에서 무형자산인 영업권은 3년이 아닌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상각이 모두 완료되면 영업권 가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이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2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에서 취득한 토지를 법인사업자 전환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세법상 양도로 보는데 세금은 법인이 그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월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전환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75%를 감면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전환
질문개인사업자 토지 포괄양도 법인전환 여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하여 전환시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양도시 양도세납부할수있게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법인전환시에는 납부해야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전환시 법무사,세무사수수료 ,취득세등이 발생할수있습니다
법인세
개인 사업자의 법인 설립 후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의 결손은 개인사업자로서 종결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결손을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결손이 난 부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결손이 났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손익은 자산과 부채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어, 법인이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때 법인의 최초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 차량으로 자동차운행일지 작성 관련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계신지는 모르나,
질의자분께서 제시한 사실관계 하, 판단해보면
개인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의과 관련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613, 2008.07.17
【질의】
회사에서는 각 영업사원에게 회사차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업 직원 개인 소유 자가차량에 대하여 회사업무에 이용시 차량보조비로 영업사원별로 월 20만원(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외 유지비용 포함된 개념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회사업무관련 외근시 유류대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될 경우, 여기서 차량보조비는 비과세로 할 수 있으며 유류대는 법인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대 법인비용 사용분은 개인별 월 한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음.
【회신】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즉,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외국기업과 컨설팅계약 달러수익 신고
해외 법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달러로 직접 송금하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급 주체가 해외인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한국 거주자에게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세율 구조는 일반적인 고소득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고 49.5% 구간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체감세율은 연봉 2억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통신비·교육비·업무용 장비·출장비·업무 관련 구독료 등 실질적인 사업 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절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격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 업체와의 계약서·인보이스·송금내역, 업무 관련 영수증 관리만 철저하면 경비 인정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둘째, 연금저축·IRP·노란우산공제 같은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이 지속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vs 법인전환을 비교해보는 것도 유효하지만, 해외 단일매출 구조에서는 개인사업자 경비 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감가상각자산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서면-2022-법규소득-5281 [법규과-2425]등록일자 : 2025.11.06.생산일자 : 2025.10.21.요 지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2025.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2025.10.15.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끝.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 평가한 해당 사업장 영업권 및 순자산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고 사업자 乙’에게 양도한 후 - 해당 사업을 甲과 乙 각각 손익분배비율 50:50으로 설정하여 공동사업으로 영위할 예정임2. 질의요지○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고,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할 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영업권의 범위와 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가 말하는 장단점 차이 시기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 최지호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어느 시점부터는 “매출은 늘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예전처럼 비용 처리나 자금 운용이 자유롭지도 않고,성실신고확인제도, 차명계좌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 확대 등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관리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매출 규모의 법인보다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세무 리스크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이 지점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자연스럽게“법인으로 전환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법인전환이란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단순히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개인사업을 접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핵심은① 사업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② 소득이 귀속되는 주체를 ‘개인 → 법인’으로 바꾸고③ 그에 맞게 세금, 자금 흐름, 소득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법인전환은절차적으로는 사업 양수도 또는 포괄양수도,실질적으로는 소득 구조 변경 작업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개인사업자 구조의 한계는 ‘세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특징은사업 소득이 곧 대표 개인의 소득이라는 점입니다.소득이 늘어날수록곧바로 최고세율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고,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세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합니다.또한 사업 자금이 개인에게 쌓이게 되면서추후 상속이나 증여 단계에서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문제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소득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법인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법인은 개인과 다르게소득을 하나의 통로로만 가져가지 않습니다.법인에 남긴 이익은 법인세로 과세되고,대표 개인은 급여, 배당, 퇴직금이라는 여러 수단을 통해 소득을 나누어 설계할 수 있습니다.이 구조를 활용하면소득 시점을 조절하고,가족과의 소득 분산도 가능해지며,중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은 개인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금융기관, 정책자금, 외부 투자 측면에서도선택지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법인에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다만 법인은 무조건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법인은 개인보다 자유롭지 않습니다.가장 큰 차이는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법인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며,자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와 회계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급여, 배당, 상여, 퇴직금 등모든 인출 행위는 상법·세법·회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저는 법인전환 컨설팅을 상법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법무사와 협업하여 정관, 임원 구조, 퇴직금 규정까지 포함한 실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법인 자산 인출의 기본 구조 – 급여, 배당, 퇴직금법인에서 대표 개인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은 크게 급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입니다.급여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 구조를 만들고,배당은 지분 구조에 따라 소득을 분산시키며,특히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건강보험료에도 통산되지 않으며,퇴직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또한 일정 기간마다 수억 원 단위의 자금을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수단입니다.그래서 법인 컨설팅에서는 퇴직금 구조가 핵심 설계 요소가 됩니다.상황에 따라 임원상여, 퇴직연금, 복지성 비용, 업무관련 사용, 자기주식 구조 등 여러 방식으로 조합 가능합니다.법인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영업권법인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연 영업권입니다.영업권은대표 개인이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 매출 구조, 사업 노하우의 가치이며 이를 법인에 어떻게 이전하느냐에 따라 대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따라서 영업권을 어느 시기에 반영할지, 얼마의 금액으로 반영할지, 법인 이익 구조와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이 부분은 단순 계산으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전문 감정평가사와 연계하여평가 → 반영 → 사후 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법인전환의 성패는법인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영업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법인전환은 ‘설립’이 아니라 ‘관리’까지 포함한 설계입니다법인전환은법인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사전 검토, 설립 구조 설계,영업권 평가, 법인 설립,그리고 급여·배당·퇴직금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전체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그래서 법인전환은누구에게나 필요한 선택이 아니라맞는 시점에, 맞는 구조로 접근해야 하는 선택입니다.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느냐”만 보시기보다는내 사업의 구조와 앞으로의 방향에 맞는 선택인지차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법인전환을 설립이 아닌사업 구조 컨설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필요하신 경우 개별 상황에 맞춰 상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매출 10~30억 자영업자, 법인전환 해야 하나요? 5분 자가진단
연매출 10~30억 자영업자 대표님이라면, 주변에 법인전환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반반이지 않으셨나요. 무조건 해야 한다 는 분과 그냥 개인이 낫다 는 분이 거의 반반입니다. 게다가 세무사마다 의견이 갈리니, 결정이 더 어려워집니다.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출 숫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순서로 4가지만 점검하면, 본인 케이스가 어느 쪽인지는 5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가 매출 10~30억대 자영업자 대표님들과 자주 나누는 진단 흐름을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매출 10억이면 법인전환해야 하나요?법인전환을 다룬 글들을 검색해 보면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매출 5억 넘으면 검토하세요 , 통상 10억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 순이익 5천만 원이 넘으면 좋습니다 어느 글이 맞는 건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이렇게 기준이 흩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인전환은 매출 한 변수로 결정되는 일이 아닌데, 다들 매출 하나에 줄을 그으려 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카페에 올라온 한 대표님의 질문이 이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매출 12억, 영업이익 1.5~2억 사이인데 법인 전환해야 하나요???? 의문부호가 4개 붙어 있습니다. 매출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안 서니, 누가 명확한 기준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매출이 10억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 는 말을 듣고, 매출 11억을 찍은 다음 해에 바로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11억의이익률(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비율)이 8% 라면, 영업이익은 8,800만 원입니다.두 분이 동업이라면 한 사람당 4,400만 원입니다. 이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 15% 정도가 적용되고,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핵심은매출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 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까지 같이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4가지 변수를 나란히 두고 보면, 본인 케이스가 어느 쪽인지가 보입니다.법인전환 5분 자가 진단 — 4가지 변수로 점검📌 자가 진단 — 4가지 변수, Yes 개수만 세어보세요변수 1.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율이 35%까지 올라가셨나요?(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 약 8,800만 원을 넘는 경우)변수 2. 향후 1년 안에 직원 채용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자녀에게 사업 물려주기 중 하나라도 계획이 있으신가요?변수 3. 사업용 자산(부동산·차량·고가 장비 등) 중 법인 명의로 두면 유리한 것이 있으신가요?변수 4. 기장료·세금 신고비·등기 비용이 월 30~50만 원 늘어날 때 무리 없이 감당 가능하신가요?결과 분기Yes 0~1개 → 케이스 A. 아직 검토 보류. 개인사업자 유지가 합리적입니다.Yes 2~3개 → 케이스 B. 올해 안에 검토 시작. 시기와 방법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Yes 4개 → 케이스 C. 지금 진행 가능. 영업권 평가와 전환 방법 결정 단계입니다.이 4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각각이 본인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케이스 A·B·C별 처방은 글 후반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변수 1. 왜 35% 구간이 법인전환 분기점인가요?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보면,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8,800만 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24%에서 35%로 11%p 뜁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8%,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으면 42%, 10억을 넘으면 45%까지 올라갑니다.과세표준 구간종합소득세 세율법인세율 (2026년)1,400만 원 이하6%10% (2억 원 이하)5,000만 원 이하15%10%8,800만 원 이하24%10%8,800만 원 초과35%10%1억 5천만 원 초과38%20% (2~200억 원)3억 원 초과40%20%5억 원 초과42%20%10억 원 초과45%20%※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 2억 이하 9%, 2~200억 19%)35% 구간에서는 법인세율(10~20%)과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무사가 본격적인 분기점은 35% 구간 이라고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다만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10%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 돈을 대표 개인 통장으로 가져오려면,급여를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 또는배당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를 또 한 번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임지원 대표 세무사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급여 받으실 때 근로소득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그것까지 다 합치면 보통 35% 구간이 넘어갔을 때부터 법인이 진짜 효과가 커져요. 변수 2. 1년 내 사업 변화 계획이 있어야 법인의 이점이 살아납니다법인의 진짜 이점은 세율이 낮아지는 것 하나가 아닙니다. 외부 투자 유치, 채용 확대,자녀에게 사업 물려주기(승계) 같은 사업 구조 변화가 있을 때 법인의 구조적 이점이 발휘됩니다.투자자가 들어올 때 개인사업자에는 지분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손익을 나누는 동업 계약일 뿐이라, 투자자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정리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주주로 들어오고 지분율만큼 권리를 행사하니, 배당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명확해집니다.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통합고용 세액공제(직원 채용 시 받는 세금 할인) 로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 1,450만 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라면 1,55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개인사업자도 가능 다만 이월고려해야함) 법인에서는 여기에R&D 세액공제(연구개발 활동에 받는 세금 할인) 까지 더해지니, 절세 폭이 더 커집니다.자녀 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 자체를 자녀에게 넘기기 어렵지만, 법인은 주식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으시다면, 법인전환의 효과 절반은 그냥 잠자게 됩니다.변수 3. 사업용 자산을 법인 명의로 둘 때 유리한 경우사업용 부동산, 고가 차량, 기계장치 같은 자산 중 법인 명의로 두면 유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면감가상각(자산 가치를 매년 비용으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 을 통해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매각 시점에는 법인세율(10~20%)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최고 45% + 지방세)이 적용되니 차이가 큽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양도소득세가 한 번 발생합니다. 다행히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양도소득세 이월과세(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방식)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산 이전은 효과가 큰 만큼 조건도 까다로운 영역이라, 본인 자산 구조에 맞는 방식을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변수 4. 운영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법인은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거래를 회계 장부에 두 줄(차변·대변)로 짝 맞춰 기록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개인사업자보다 회계 처리가 까다로워집니다.매월 기장료, 연 1회 결산료(1년치 회계를 정리해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작업), 등기 비용, 법인세 신고료까지 합치면 월 10~2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업 규모와 거래량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법인 통장 운용도 부담입니다. 카페 댓글에 한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신경 쓸 게 엄청 많죠. 법인통장을 개인 통장마냥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인 자금은 회사 자산이지 대표 개인 자산이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쓰면가지급금(회사 돈을 대표가 빌려 쓴 셈으로 잡히는 금액) 이 쌓이고, 결산 때마다 정리 부담이 생깁니다. 급여나 배당이라는 정해진 통로로만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 자금 운용의 자유도가 떨어집니다.이 두 가지 고정 운영 비용 증가 + 자금 운용 제약가 부담스러우시면, 절세 효과를 충분히 보더라도 법인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케이스 A :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 분자가 진단에서 Yes가 0~1개 나오셨다면, 지금은 법인전환을 검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들 한다는데, 정말 안 해도 되는 건가 싶으실 수 있으니, 사무소에서 만났던 실제 사례 한 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매출 15억 규모의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두 대표님이 법인전환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던 상황이었는데요, 사무소 진단 결과는 아직 이르다 였습니다.세 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두 분 모두 이익률 9~10% 구간에서 손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5:5로 나눠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그래서 각자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24% 구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5% 구간이 분기점이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닿지 않으신 거죠.여기에 두 분 모두 개인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매출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니, 개인 대출 상환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년 내 채용·투자·승계 같은 큰 사업 변화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요.임지원 대표 세무사가 드린 안내는 이랬습니다. 둘이 합쳐 18~19억 매출이 보일 때, 그러니까 각자 과세표준이 8,800만 원에 닿기 직전이 적기예요. 지금은 법인전환보다, 그동안 안 받으셨던 통합고용 세액공제부터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전환은 보류하고, 5년치 세금 환급(경정청구)을 먼저 진행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매출 15억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4가지 변수를 같이 보면 지금은 안 해도 된다 는 결론이 나오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매출 60억까지 개인사업자로 가셨다가 결국 법인으로 넘어오신 대표님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분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개인으로 가셨는지, 어떤 시점에 결심하셨는지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한 가지 자주 듣는 걱정은 한 번 법인으로 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 것 아닌가 입니다. 사무소에서 10년 가까이 법인전환을 진행해 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을 다시 개인으로 돌리고 싶다 고 찾아오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후회는 대부분 맞지 않는 시점에 했다 는 것이지, 법인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가지 변수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케이스 B : 올해 안에 검토 시작하세요 라는 분자가 진단에서 Yes가 2~3개 나오셨다면, 올해 안에 법인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실 시점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은 아닙니다.이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타이밍입니다. 법인전환은 연초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연말에는 사업 소득이 한 해치 누적된 상태라 영업권 평가액이 크게 산정되는데, 그러면 영업권 매각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연초에 진행하면 그 해의 사업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니,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또 하나는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설립 사이의 공백이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자사몰, 입점 플랫폼(29CM·무신사·네이버 등), 거래처 계약을 모두 법인으로 승계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매출이 끊기지 않으려면 법인 설립 시점부터 역산해서 일정을 짜야 합니다.그래서 케이스 B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12월까지 장부 정리하시고, 1~2월에 법인전환을 착수하시는 일정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성실신고 대상 진입이 코앞이거나, 다음 분기 안에 투자 라운드가 잡혀 있거나, 자녀 지분 설계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연초까지 기다리는 동안 누적되는 세 부담이나 일정 미스가 더 크니, 영업권 이슈를 감수하더라도 연도 중 전환을 검토하시는 게 낫습니다.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가까운지는 직접 점검이 어려운 영역이라, 외부 진단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본인 케이스가 B인 것 같다면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 신청 →매출·이익률·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를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상담 후에 지금은 보류 진단이 나오면, 그 이유와 시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케이스 C : 지금 진행 가능합니다 라는 분4가지 변수가 모두 Yes라면,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에 이미 진입하신 겁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것은 할까 말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입니다.핵심 결정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영업권 평가, 다른 하나는법인 전환 vs 법인 신설 중 어느 쪽이 본인 사업에 맞는지입니다.영업권은 그동안 사업이 쌓아온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영업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형태로 자금을 정리하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영업권 평가액을 너무 높이면 평가받는 해의 기타소득세가 한꺼번에 커지니, 본인 소득 구조에 맞게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법인 전환 vs 법인 신설은 또 다른 결정입니다. 기존 사업체를 그대로 법인으로 옮기는 게 전환이고, 기존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신설입니다. 매출 70억까지 개인으로 가셨다가 결국 법인을 하나 더 세우신 분도 있고, 자녀 주주 설계를 위해 신설을 택하신 분도 있습니다.영업권 평가와 전환·신설 결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이 케이스 C에 해당하는지부터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세무사를 만났을 때, 좋은 신호와 위험 신호법인전환 상담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세무사마다 답이 다르다는 게 가장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어떤 분은 당장 해야 한다 , 어떤 분은 그냥 개인이 낫다 , 어떤 분은 매출 숫자만 듣고 즉시 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답이 다른 것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자금 흐름이 다르니까요. 다만답을 내는 근거가 다른 것과근거 없이 답이 다른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좋은 신호와 위험 신호를 구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좋은 신호:매출·이익률·세율 구간을 숫자로 짚어가며 설명본인 케이스에서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소법인전환 외의 절세 카드(세액공제·환급)도 같이 점검법인전환 이후의 운영(급여 설정·배당·재무제표)까지 한 호흡으로 설명위험 신호:매출 숫자만 보고 즉시 결정 권유영업권 평가나 절세만 강조하여 제안본인 사업의 1년 계획을 묻지 않고 결론부터 내림세무사 선택에 대한 더 자세한 기준은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매출 10억 넘긴 법인이 따져야 할 5가지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핵심 요약What: 매출 10~30억 자영업자가 법인전환 결정 시 매출이 아닌 4가지 변수(세율 구간·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로 판단해야 한다.Why: 매출 한 변수만 보면 지금 안 해도 되는 케이스를 놓쳐 시기를 잘못 맞춥니다. 법인전환 후회는 대부분 시점 미스에서 옵니다.How: 4가지 변수를 Yes/No로 점검하고, Yes 개수에 따라 케이스 A·B·C로 분기해 처방을 받으세요.전문가 한마디: 임지원 대표 세무사가 매출 15억 의류 브랜드 대표님께 아직 이르다 고 안내드린 이유, 4가지 변수를 같이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우리 사업의 4가지 변수, 함께 짚어드립니다법인전환은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결정 이후의 운영 '영업권 평가, 급여·배당 설정, 세액공제 활용, 자녀 주주 설계' 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 케이스가 정말 4가지 변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우선입니다.커넥트 세무회계는 매출 숫자가 아닌 4가지 변수를 같이 보고 진단해 드립니다. 마포구 사무소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며, 담당자→팀장→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 체계로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매출 15억 케이스에서도 지금은 보류 라는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법인전환, 우리 사업은 어느 케이스인지 확인해 보세요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 신청하기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1년 사업 계획, 자산 구조를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진단 결과 지금은 보류 가 나오면, 그 이유와 다음 검토 시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Q1. 매출이 얼마부터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나요?매출 한 변수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종합소득세 세율이 35% 이상 구간(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에 걸리는 시점부터 본격 검토 단계입니다. 동업이라면 각자 몫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니, 매출 15억 동업 사업장도 아직 이르다 는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는 매출이 아닌 세율 구간·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 4가지를 함께 봅니다.Q2.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곧 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법인전환을 빨리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 은 자주 듣는 동기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후 법인전환을 하시면 법인 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 직전이 적기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성실신고를 한두 해 더 유지하면서 절세 카드를 정리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두 시나리오의 세금 차이를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Q3. 한 번 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말 되돌릴 수 없나요?법인을 다시 개인사업자로 전환 하는 절차는 없지만, 법인 청산 후 개인사업자로 새로 등록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소에서 10년 가까이 법인전환을 진행하면서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 찾아오신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맞지 않는 시점에 했다 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커넥트 세무회계는 4가지 변수 점검을 가장 우선합니다.P.S. 법인전환은 정답이 정해진 결정이 아니라, 본인 케이스에 맞는 시점을 찾는 일입니다.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 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help@taxfirm.co.kr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양도소득세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 혜택 빋으려면
개인사업자인 A 씨는 사업 규모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B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양도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맞으나,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후에 B 법인이 C에게 해당 고정 자산을 양도 시에 법인세가 부과된다.이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라고 하며,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위치하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위해서는 전환방법, 자본금, 업종, 대상 자산으로 이루어진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납입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 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한다. 이때, 영업권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관계회사 대여금, 장기미수 외상 매출금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길 때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 [사진 pxhere]또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공매가액 등의 평가가액도 포함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상이며, 주택 또는 입주권, 조합권 등은 제외된다. 제외되는 자산으로는 정기예금, 건설 중인 자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재고자산이 있다.4가지 요건이 모두 적용되더라도, 사업장별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이월과세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을 때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으로 영위 시에는 적용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분할해 일부분만 전환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다.신규 법인에 현물출자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 시에는 이월과세가 불가능하다. 택슬리제공.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고자 하면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 시 신설법인은 잔존감면 기간에 대해 세액감면과 미공제세액의 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만,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합병이나 가업적 승계, 회생절차 등에 따라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개인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점 등을 메리트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조건을 충족시켜 양도세를 최대한 이월해서 법인 설립 시 이점을 살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