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넣고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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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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