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가족간 아들 며느리 각각 차용 및 단기차용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께 무이자로 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1. 시어머니-> 아들 4.6억, 대여기간 5개월 단기 무이자 차용 (개월수 감안 4.6프로 적용시 증여추정이자 1천만원미만) 2.시어머니-> 며느리 1억, 대여기간 5년 장기 무이자 차용 원금상환방식 사용예정 동시진행시에도 아들과 며느리 각각 연기준 1천만원 이내로 증여세 과세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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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2. 모두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이내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1번의 경우, 5개월 단기 무이자 차용이라면 5개월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 됩니다. 2번의 경우, 차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만기에 일시 원금을 상환하기 보다는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며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상환기간동안에 세무서에서 상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월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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