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오피스텔 아파트 동시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관련

오피스텔을 청약되고 나서 곧 바로 아파트 청약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두개 모두 동시 보유시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각각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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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로 부과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니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로 과세가 되며, 현황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지, 일반 건축물로 과세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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