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조정지역 1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시 종부세

안녕하세요. 용산구에 나홀로 아파트(공시가 3억5천) 한 채 갖고 상태인데요. 오늘 같은 용산구 내에서 오피스텔(실거래가 4.8억/공시가 3억대 예상) 매수 계약을 했는데 현재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7월초까지고요. 그 건물 물건이 대부분 업무용이라 당연히 업무용일 줄 알았는데 전입신고를 했다니 주거용으로 잡히고 있는 듯한데 잔금일이 5월 중이면 올해 6/1일 기준으로 제가 2주택자 종부세 대상으로 잡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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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시는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 현재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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