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89 저도 궁금해요!
07-16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너무 많이나왔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있고,사업소득과 사업장은 4년 내내 일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명 환급을 30-40만원가량 잘 받아왔었는데
21년 환급신청을 하려고보니 환급금이 0원이더라고요? 세무대리인 끼고 다시 조회해보니(무료서비스) 30만원가량 환급액이 인정된다했고, 그 이후단계는 유료 서비스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기한 후 신고하려했더니 결정세액이 270만원가량, 기납부세액은 80만원가량으로 청구액이 180만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큰 금액이 납부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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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셔서 수입금액의 60~70%가량 비용 인정되셨으나
21년부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셔서 20~30%정도만 비용 인정되어서
큰 금액을 납부하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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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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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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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여, 상속 , 세번의 결정을 함께하는 20년 경력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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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결정처리
아마 무신고를 사유로 해당 세무서 담당조사관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해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신 상황인 듯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우선 최우선적으로 과세예고통지상의 예상고지세액의 계산내역 등 세부내역 확인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은 계산내역 등에 오류가 없다고 보셔도 되지만, 국세조사관도 사람이기에 일부 누락이나, 실수로 인한 계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더라도 추가로 절세나 감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분석하려면 당초 계산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 나실때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시어 세액 계산 세부내역(보통 결정결의서라고 합니다)을 보고 싶다고 하면 본인의 경우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 작업이 우선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정확한 상황파악이 가능합니다.
혹시.. 홀로 진행이 여의치 않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대리인으로 수임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네트계약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세액상의 결정세액 정산
네트제계약의 경우 세금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원천징수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후 종소세신고 하니 세금이 더많이 나왔다고해요
현재 해당 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것으로 두고, 본인이 사업소득과 함께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회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으며,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절세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자의 4대보험료는 종합소득세가 끝나고 결정되는건가요?
1. 우선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진행 시 질문주신 것처럼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의
급여보다는 낮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이렇게 신고하신 급여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1년 간 부과되게 됩니다.
3. 신고 이후 매달 납부 하시다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되시는대요
해당 신고내역을 가지고 부족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신고한 보수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정산으로 건보료가 변동되시게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 일반 신고 관련 결정세액 금액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한 이후의 세금이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결정세액이 19만원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해당 감면세액이 발생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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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심판원 결정)
[법인세, 종합소득세]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함(조세심판원 결정)중소기업(개인, 법인 포함)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및 업종별로 5%~30% 감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제혜택입니다.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1.1 기준에는 중소기업이었지만, 12.31기준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해보일 수 있습니다.그동안 국세청은 폐업한 연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3월 20일에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어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조심2024소5819).폐업한 사업자분들도 이를 잘 인지하셔서 폐업한 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 기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한국세정신문] 폐업한 해에도 중기 특별세액감면 적용 조세심판원, 과세관청 관행에 제동과세관청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는 감면 배제해야 심판원 조특법, 폐업했다고 해서 감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 안해 '법인세법상 중기 결손금 소급 공제는 폐업법인도 적용' 예규 감안 소득세에도 폐업사업자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한 첫 심판 사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폐업연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www.taxtimes.co.k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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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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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2026 | 설계가 절세를 결정한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지금 제대로 설계하고 있습니까?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실무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오류는 바로 '무조건 900만원 납입' 이라는 단순 접근입니다. 세무사 윤대현은 연금계좌를 '절세 상품'이 아닌 '설계 상품' 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득 구조와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납입은 오히려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핵심 구조
공제 한도와 공제율 한눈에 보기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기준 (2026년 현재)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16.5%(지방소득세 포함)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13.2%(지방소득세 포함)
사업자(종합소득자) 기준 (2026년 현재)
1.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16.5%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13.2%
즉, 900만원 만납 시 최대 환급액은 148만 5천원(16.5% 적용 시), 최소 환급액은 118만 8천원(13.2% 적용 시)이 됩니다. 동일한 납입금액이라도 소득 구간 설계 여부에 따라 수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역할 분담
연금저축과 IRP는 기능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보험사·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하며 납입 한도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추가로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할 때 합산 900만원 공제가 완성됩니다. IRP를 활용하지 않고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는 600만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연금계좌 설계의 차이
사례 1. 직장인 A vs B — IRP 활용 여부의 결과
총급여 6,000만원의 직장인 두 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A (연금저축만 활용)
1.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2. IRP 미가입3. 세액공제 대상: 600만원 × 13.2% =79만 2천원 환급
직장인 B (연금저축 + IRP 병행 활용)
1.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납입2. 합산 900만원 세액공제 적용3. 세액공제 대상: 900만원 × 13.2% =118만 8천원 환급
동일한 총급여, 동일한 생활비 지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IRP 300만원 추가 납입만으로 약 4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확보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0년간 누적하면 4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례 2. 사업자 — 소득 구간 설계의 중요성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경우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약 4,600만원으로 공제율 기준선(4,500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단순 납입 시: 900만원 × 13.2% =118만 8천원 환급2. 필요경비 조정 및 소득 구간 설계 후: 종합소득금액을 4,500만원 이하로 조정 → 900만원 × 16.5% =148만 5천원 환급
납입금액은 동일하지만 소득 구간 관리만으로 약 30만원의 추가 절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항목 검토와 소득 타이밍 조절이 연금계좌 절세 효과 자체를 설계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리스크
1. 현금흐름 리스크
연금계좌는 구조상 장기 자금 묶임이 발생합니다. 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징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 자금과 연금 납입 자금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으면 자금 경색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자금이 막히는 구조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2. 투자 리스크
IRP는 단순 예금 상품이 아닙니다. 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가능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보다 투자 손실 금액이 더 크게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가입 전 반드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운용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소득 구조 분석 없는 납입
납입 시기와 금액은 소득 구조 분석 후 결정해야 합니다. 연말에 급하게 납입하거나, 소득 구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풀 납입은 최적의 절세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어떤 고객에게는 900만원 전액 납입이 최적이지만, 어떤 고객에게는 500만원 납입이 더 유리하거나, 경우에 따라 미적용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윤대현의 연금계좌 설계 4단계 접근법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1. 소득 구간 분석—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 세율 확인 및 구간 조정 가능 여부 검토2. 자금흐름 확인— 연간 납입 가능 금액, 긴급 자금 소요 시점, 중도 해지 가능성 사전 점검3. 납입금액 설정— 900만원이 최적인지, 일부 납입이 유리한지 개인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4. 투자 성향 반영— 원금 보장형(예금) 비중과 실적배당형(펀드) 비중을 투자 성향에 맞게 배분
이 4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방식은 제도의 혜택을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IRP·연금저축은 세법, 재무 계획, 투자 전략이 결합된 종합 설계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IRP 없이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의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600만원 기준으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 사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입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도 IRP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프리랜서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사실상 환수되는 구조이므로, 납입 전 자금 운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총급여 5,500만원 경계선 근처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16.5%와 13.2%로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소득 조정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최적화를 통해 종합소득금액을 4,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운 후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순서가 권장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금 상황과 투자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맞춤 상담을 권장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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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성공사례] 현금 입출금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 1억원->1500만원 "85%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oo세무서에서 23.04.21~23.05.30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번 세무조사는현금 입출금 행위가 원인이 되어 진행되었으며,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현금매출에 대한 매출누락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요즘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간혹 999만원을 이체하여 증여세 없이 현금으로 우회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1,0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세무조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번 건 역시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입출금한 사례입니다.따라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세무조사와 억울한 세금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세무조사의 최종 추징세액은 약 1500만원으로 당초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추징세액인 약 1억원의 85% 를 감면하였습니다.이번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18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 2개 과세기간으로해당 기간 내 현금 입출금이 빈번하여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현금매출에 대해 매출누락을 하시는 개인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매출을 누락하더라도 해당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그 금액과 빈도수에 따라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신고내역과 계좌내역을 파악하여 수년간 적게 신고·납부했던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최대 70%의 가산세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금 입출금과 관련된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현금매출이 발생2.누락한 현금을 계좌로 주기적으로 입금3.누락한 현금으로 사업의 원재료 구입 및 경비로 지급4. 가족들과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함(무이자)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금입출금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위험성)2.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추징3. 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한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추징4. 현금으로 구입한 원재료, 사업 필요경비 인정 여부5.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증여세 추징<1> 현금 입출금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위험성)(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관련 혐의거래에 대해 분석하여 검찰, 국세청 등의 집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금융기관은 1일 1,000만원이 넘는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FIU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이 탈세 의심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이때 1일 1,000만원 초과여부는 은행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A은행에서 600만원, B은행에서 600만원을 같은날 출금하더라도 고액현금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의심거래보고제도(STR)금융기관에서 고객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1일 1,000만원을 초고하는 고액현금거래가 아니더라도 잦은 입출금 거래가 있거나 그 금액과 빈도수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FIU에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만 넘지 않도록 하루에 999만원씩 입출금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지게 됩니다.<2> 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추징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현금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에 해당할지라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적발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종합소득세와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최대 약 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되는 구조로서 종합소득세 본세의 추징세액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3> 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추징사업을 영위할 때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만 매출누락한 경우 (1)의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외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20%(또는 40%)의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대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금매출누락액의 거래형태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입증한다면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4> 현금으로 구입한 원재료, 사업 필요경비 인정 여부매출누락한 현금을 활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현금으로 적격증빙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종소세 등의 세금과 가산세가 부가되는 반면, 상응하는 경비 사용액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액적인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소명에 필요한 필요자료를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하여 입증한다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까지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5>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추징세무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가족 간 이체거래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및 과세관청 역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인정범위를 넓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관련 기본통칙에서도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약 차용거래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차용거래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관련된 판례 등을 통하여 차용거래임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사례의 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1억원이었지만, 쟁점 항목들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은 약 1500만원으로 85% 정도의감면을 달성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100,000,000원약 15,000,000원5. 정리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에게 현금을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분들은 1천만원을 넘지 않게 증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안내해 드린 것처럼 1천만원 아래의 금액이라도 입출금 거래의 주기와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또한 증여의 목적으로 입출금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매출누락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등 증여의 목적으로 받은 사례보다 더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을 때 사실관계에 따라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능력과 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일 것이며,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면 앞으로 어떤 거래형식을 갖추어야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일 것입니다.모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대응내용에 따라 추징세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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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종합소득세]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국세청은 940306(유튜버 면세 코드)에 대해서 면세사업자이므로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창업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업종을 분류하여 적용을 합니다. 940306 코드도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관련 업으로 창업세액감면 가능한 코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례로도 해당 코드로 감면받은 사례가 있으니 국세청 해석은 참고하시면 됩니다.사전-2025-법규소득-1185귀속년도 : 2021등록일자 : 2026.04.07.생산일자 : 2026.01.21.요 지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령§2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따라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021년부터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적용역사업자임-2024.12.30. 서울특별시 ○○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 940306)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인은 2024년 당시 34세 이하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매출액·독립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함2. 질의요지○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