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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 일반 신고 관련 결정세액 금액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소득세 감면 서류 지연 - 원청 징수 서류 반영x - 23년 경정 청구 산출세액 71.8만원 세액공제 52.5만원 결정세액 19.3만원 (원청 징수 서류 기준) 세무서에는 원청 징수 서류 기준 결정 세액이 19만원이라 소득세감면 신청으로 환급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한 22년도 90%감면 받을 금액만해도 67만원인데 왜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22년 5월부터 12월 연봉 3600만원 (84,850 + 8,480) * 0.9 * 8 = 약 67만원 질문: 결정세액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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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한 이후의 세금이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결정세액이 19만원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해당 감면세액이 발생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 직원(세적담당 조사관)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제가 직접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지.. 선뜻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바로 원인규명이 가능할것 같기는 한데.. 자료가 없어서 ...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한 시간에 추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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