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너무 많이나왔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있고,사업소득과 사업장은 4년 내내 일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명 환급을 30-40만원가량 잘 받아왔었는데 21년 환급신청을 하려고보니 환급금이 0원이더라고요? 세무대리인 끼고 다시 조회해보니(무료서비스) 30만원가량 환급액이 인정된다했고, 그 이후단계는 유료 서비스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기한 후 신고하려했더니 결정세액이 270만원가량, 기납부세액은 80만원가량으로 청구액이 180만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큰 금액이 납부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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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셔서 수입금액의 60~70%가량 비용 인정되셨으나 21년부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셔서 20~30%정도만 비용 인정되어서 큰 금액을 납부하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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