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무상수출 매출인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제조 스타트업으로 현재 첫 수출거래를 앞두고, 테스트를 위한 무상샘플을 해외로 먼저 제공할 예정입니다. ▶️ 매출인식 관련 - 현장 테스트를 위한 샘플의 가치가 약 1억원이 넘기때문에(생산비용 or 판매비용으로 계산 시 모두) 수출면장 신고는 진행할 예정이며, 그러할 경우 매출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다만, 해외업체는 테스트 진행의 샘플을 받는 부분이라 대금지급은 하지 않아 무상수출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러할 경우 매출로 잡으면 미입금에 대한 미수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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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으로 단순한 답변을 드리는 점, 제약요소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제품을 해외 샘플로 제공한 경우라는 회계처리는 " 견본비/제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을 우선 제품으로서 계정대체를 이룬 다음에, 해당 제품을 견본비로서 비용처리 합니다. 다만, 수출을 통해서 수출면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대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상수출 코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무상으로 제공되는 샘플, 견본을 의미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은 92로 인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품)을 표기하여 결제방식은 GN무상거래로서 기재합니다. 즉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가격은 위 원가를 기재하여, 해당 대금지급이 없다는 점을 표시하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부가세 신고시 주의하셔야 하는데, 해당 수출면장을 근거로 하여 해당 물품가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은 기재하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즉 과세표준에는 반영하되, "수입제외" 항목으로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라, 수출제조업을 다루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립니다. (1) 해당 견본 및 샘플의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가액은 기재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거래코드로서 수출면장을 신고하면 해당 대금과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부가세 신고에서는 영세율로서 신고는 하되(과세표준은 기재됨) , 해당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 제외(부가세 신고서식상 과세표준명세서에 기재됨) 로서 해당 가액을 기재합니다. (3) 회계처리는 물건을 판것이 아니기에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신고서에 기재한 가액을 제품계정에서 견본비 등 각 계정에 맞는 경비처리로서 정리됩니다. ( 견본비 XXX/// 제품 XXX ) 의 회계처리만 남게됩니다. 인터넷으로 단순히 설명드리기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필히 검증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최종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무상샘플 이라면 신고 후 매출로 잡으시고 이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은 반제하여 견본품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항목의 견본비, 접대비 또는 매출원가로 처리하심이 옳아보입니다. 견본비(판매촉진비), 접대비의 경우 판관비이며 매출원가는 이와 다른 분류이므로 해당 분류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10. 6. 23. 제정)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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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테스트를 위한 무상샘플 수출은 견본품의 반출로 보아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매출로 잡지 않고, 광고선전비 xxx / 상품 xxx 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미입금에 대한 미수처리는 필요 없게 됩니다.) 2) 근거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 통칙 21-31-4) 따라서 수출통계부호는 92 :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으로 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견본품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수익처리를 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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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나 임채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나,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샘플등)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함) 따라서, 미입금에 대한 미수처리는 발생되지 않으며, 견본품(샘플등)으로 반출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 견본비 *** 대)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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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은 판매촉진 또는 광고선전물 등에 해당하며,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아닌 판매촉진비 등 비용 항목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출고 및 비용 항목 처리) 수출하는 재화는 그 유형 및 목적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며, 반드시 매출로 인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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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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