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9 저도 궁금해요!
07-19
해외유저 경품제공 시 제세공과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사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게임에서
글로벌 이벤트 진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상품은 당첨자의 국가에 있는 호텔숙박권 혹은
아마존 등에서 교환이 가능한 제품 교환 쿠폰(예를 들어 아이패드 교환권)이 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혹시 이 경우에 당사에서 구매를 하여 이메일로 발송을 할 예정인데
해당 경우에 포함되는 세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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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센트럴 장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해외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제세공과금(원천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은 해당 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양국에서 서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건을 세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조세조약은 우리 세법보다 우선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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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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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세무상담
해외 거주자 경품 제세공과금 문의
경품으로 지급하는 물품은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포함 22%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확인하여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부받은 상품/티켓 등을 고객 경품으로 지급 시 제세공과금 관련
A기업이 당첨자에게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든지 아니면 B공익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청구하세요.
법인세
무상수출 매출인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으로 단순한 답변을 드리는 점, 제약요소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제품을 해외 샘플로 제공한 경우라는 회계처리는 " 견본비/제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을 우선 제품으로서 계정대체를 이룬 다음에, 해당 제품을 견본비로서 비용처리 합니다.
다만, 수출을 통해서 수출면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대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상수출 코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무상으로 제공되는 샘플, 견본을 의미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은 92로 인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품)을 표기하여 결제방식은 GN무상거래로서 기재합니다. 즉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가격은 위 원가를 기재하여, 해당 대금지급이 없다는 점을 표시하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부가세 신고시 주의하셔야 하는데, 해당 수출면장을 근거로 하여 해당 물품가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은 기재하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즉 과세표준에는 반영하되, "수입제외" 항목으로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라, 수출제조업을 다루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립니다.
(1) 해당 견본 및 샘플의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가액은 기재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거래코드로서 수출면장을 신고하면 해당 대금과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부가세 신고에서는 영세율로서 신고는 하되(과세표준은 기재됨) , 해당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 제외(부가세 신고서식상 과세표준명세서에 기재됨) 로서 해당 가액을 기재합니다.
(3) 회계처리는 물건을 판것이 아니기에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신고서에 기재한 가액을 제품계정에서 견본비 등 각 계정에 맞는 경비처리로서 정리됩니다. ( 견본비 XXX/// 제품 XXX ) 의 회계처리만 남게됩니다.
인터넷으로 단순히 설명드리기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필히 검증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최종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부간 주식증여 및 부동산 구매
1. 이번 연도까지는 양도차익이 큰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그 양도대금을 다시 배우자가 가져온다면 이는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일 적용되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이 대금을 배우자분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포함한 대금을 공동명의의 지분으로 공동 매수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취업으로 인한 국내아파트 처리문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등록된 주택이 세법상 주택이 되는지 파악하신 후 2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거주자일 때 양도를 하면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2. 그 이후에 종부세 합산배제는 안되더라도 1주택이 된다면 50%씩 각자 공제가 되면 종부세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68071074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만약에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이면 과세, 이하라면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불가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먼저 팔고, 나머지 거주주택을 보유하시다가 해외에서 입국하셔서 거주자가 되었을 때 양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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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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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기초개념편] 2. 부가가치세 기초다지기 ① 서론, 납세의무자
(1) 서론부가가치세는 가장 익숙한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하루에도 여러 번 냅니다. 여러분이 당장 편의점에서 과자 한 봉지를 사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영수증을 보면 방금 부가가치세를 얼마 부담했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만큼 생활에 가깝고 납세에 대한 저항이 적은 세금이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란, 부가된 가치입니다. 산 것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이가 부가된 가치입니다. [변기]가 [뒤샹]을 만나 [샘]이라는 작품이 되었다면, [샘]과 [변기]의 차이가 부가가치입니다.달리 말해, [판 가격(매출)-산 가격(매입)]이 부가가치입니다. 여기에 매기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출 - 매입] × 1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출 × 10%] - [매입 × 10%]로 하고 있습니다.바리스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스타가 2,000원짜리 원두에 1,000원의 가치를 더해서 커피를 3,000원에 팔았다면, 1,000원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00원입니다.실제로는 바리스타는 커피 판매가 3,000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3,300에 손님에게 커피를 팝니다. 300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반대로 원두를 살 때에 원두업자에게 2,000원을 주고 10%인 200원도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200원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하여, 300원 – 200원 = 100원을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바리스타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어치에 대해, 100원이라는 세금을 걷어갑니다.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커피 살 때 준 3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커피를 졸여서 커피쨈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가 된다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커피쨈 가격이 4,000원이라면, 4,400원을 받고 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커피쨈 손님에게 최종 부가가치세 400원을 받아냅니다. 그 중 바리스타에게 준 300원을 보전하고, 100원의 세금을 국세청에 냅니다. 100원은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의 10%이기도 합니다.이렇듯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아닌 최종 소비자가 물건가액의 10%를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장님들끼리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든, 최종 소비자한테 전부 전가됩니다. 사장님들은 자기 돈으로 세금 내는 것이 없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합니다.(2)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는 납세자(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서 ‘간접세’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소비자 주머니에서 부가가치세가 나왔어도, 소비자는 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납세의무자인데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 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납세의무자가 소비자냐, 사업자냐, 이것이 차이를 가져옵니다. 대부분 사업자는 소비자가 돈을 내면서 부가가치세 10%를 주기 때문에, 그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는 먼저 생겨납니다. 물론 결국 대가가 오가게 되지만, 소비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도 납세의무는 생겨납니다. 공급을 했다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 소비자가 돈을 내야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제가 사업자, 소비자 이런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 소비자라는 용어는 없지만 사업자는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관계없는 일이 되므로 사업자인지 아닌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1) 영리목적 불문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가 되기 위해 영리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이 경품행사를 할 때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은 32%를 따로 받는다고 써놓은 것을 보셨는지요? 10%는 부가가치세이고 22%는 소득세인데요, 아무튼 소비자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경품을 줄 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재화를 공급한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2) 사업상 독립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우선 어떤 사업이 다른 사업과 독립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적독립)사업상 독립적이라는 것은 종속관계가 아닌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적독립) 판례에 의하면, 판매할 상품과 가격을 결정하고 배송하며, 자기결정에 의하여 거래를 주도하고, 분쟁에 관여하면서 책임을 부담하고, 판매대금이 귀속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사업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행위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아무리 큰 경매회사의 유능한 경매사로서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계속 반복적사업이라 함은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90누8442) 따라서 일회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예를 들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거나, 우연히 상속으로 다수의 미술 작품을 손에 넣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계속하여 사업을 할 목적이 없는 때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법규부가2014-283, 2014.08.25[사실관계] “☆☆, ★★, ○○, ●●, ◎◎”(이하 “상속인”이라 함)는 2011.12.16 부친이 생전에 수집한 서화, 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조각, 석공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함) 80,700점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쟁점미술품을 감정한 결과 대부분이 모조품으로 감정가액이 산정되지 않았으나 진품이거나 무명작가의 작품, 저작권 위반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미술품 46,746점에 대하여는 산정된 감정가액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쟁점미술품은 폐기처분하거나 무상기부하고자 함. 미술품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보관중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건설용지에 편입되어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9.30까지 명도하여야 하며, 쟁점미술품 중 석물,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조각상 등은 대부분 유행이 지난 조각상이거나 옥외에 노출되어 있어 훼손이 되는 관계로 조속히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함. 상속인은 미술품 유통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처분할 판매시설이나 인력, 유통망이 없어 미술품을 취급하는 판매상에 처분을 의뢰하고자 하며 미술품 판매상은 인터넷 경매 또는 사설경매장을 통하여 판매할 예정으로, 판매가액에서 판매수수료(판매가액의 20~30%)를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상속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미술품의 운반비, 보관비, 포장비 등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판매상들이 자신들의 수수료에서 지급할 것임.[질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판매시설이나 인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판매상에게 의뢰하여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답변내용]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계서비스
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④ 예술품 수입 면세, 부수 면세
(3) 예술품 수입 면세재화의 수입도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국경을 지우고 생각하면 수입이란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10%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경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정하다 보니 외국 사업자 대신 세관이 소비자에게 10%를 징수한다고 보면 됩니다.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술창작품은 면세됩니다. 그러니 예술창작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① 예술창작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무세, 無稅)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도 면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7호) 미술품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미술품의 수입은 연동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이때 관세 면제가 아닌 일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에는 역진성 완화보다도 중요한 여러가지 목적, 예를 들어 국가우호도, 안보관련성, 특혜필요성, 그 나라의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역진성만 보고 일률 면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② 예술창작품이 아닌 예술품의 경우, 예를 들어 프린팅(대량생산)된 그림의 경우에는 관세가 무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미화 600불 이하로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관세가 100% 감면되는 결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서면3팀-1971, 2004.09.24[질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 영위 사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해외에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회신]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관세법에 의하면 관세가 무세인 예술창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컬렉터 편에서 설명할 미술품 양도소득의 미술품 요건과 거의 같습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9-541, 2019.10.25[질의] ○○○○(이하 “신청인”)는 해외로부터 프린터로 칼라 인쇄한 그림(이하 “인쇄된 서화”)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시 인쇄된 서화는 관세청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4911.91-9000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은 8%이고 WTO 협정세율은 0%임. 현재 해외여행자가 미화 600불 이하의 인쇄된 서화(HSK 4911.91 -9000)를 해외에서 구입한 후 귀국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에 근거하여 관세의 기본세율(8%)이 전부 감면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7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관세청 블로그에도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인쇄된 서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국내수입자가 국내 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HSK4911. 91-9000)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쇄된 서화에 대한 관세의 기본세율은 8%이나 관세의 WTO 협정세율이 0%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시에는 관세에 대하여 둘 중에 낮은 세율인 협정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서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일선 세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아니함(수입통관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도 있고 면세된 사례도 있음) 해당 서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세관 담당자의 의견은 해당 서화는 관세가 무세가 아니며 관세가 감면되지도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임.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시 관세의 기본세율이 8%이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 적용세율이 0%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회신] 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화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가 “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서화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관세의 기본세율이 8%)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해설] 회사가 예술창작품이 아닌 대량생산 그림을 수입했습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예술창작품이 아니어서 관세가 무세가 적용되지 않았고 여행자의 휴대품이 아니어서 관세 감면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WTO협정세율이 0%였지만, 관세는 기본세율이 8%로서 무세가 아니었으므로, 법문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4) 부수 면세부가가치세법에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세트’로 움직이는 것 중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르도록 합니다. 부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까지 일일이 과세 면세를 판단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수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든지, 통상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말이 좀 어려운데 판례에서는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참고가 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꼭 같이 팔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함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령 피아노와 함께 팔리는 피아노 의자는, 함께 팔지 않을 수 없는 물품입니다. 반면 그림과 함께 팔리는 액자 및 표구/설치 용역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있는 그대로 전시해야 하는 작품이라면, 액자나 표구용역이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드로잉이 아주 작아 액자에 반듯하게 끼워진 채로 유통하지 않으면 훼손 위험이 큰 작품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액자가 꼭 필요합니다. 영상미술이나 설치미술 같이 별도 설치가 필요한 작품은 작가의 도움 없이는 작품을 소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작가의 설치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합니다.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르기 때문에,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원래 과세품목이어도 면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품이면, 어떻게든 함께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부수성을 입증하여 한꺼번에 면세를 인정받고자 합니다.부가46015-358, 1997.02.19[질의] 화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준공할시 1%에 상당하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화랑업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들의 순수 창작품만을 구입하여(구입시 자유직업자 원천징수필)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하여 환경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납품,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부가세 과세 여부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22601-1158, 1989.06.17[질의] 예술창작인 “갑”은 “정부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항에 해당하는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을”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용역 공급이 면세 거래인지 과세 거래인지의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수성과 관련한 2가지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조심2017서4708, 2018.10.16[청구법인 주장] 쟁점미술공사는 전적으로 작가책임으로 이루어진 예술창작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부수된 용역으로 심의, 시공설치, 사후관리 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1)청구법인은 병원 신축건물의 외부 벽면에 LED 미디어 작품 전광판 제작·설치 용역을 수주하고 미술작가 12명을 선정하여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작가들과 별도의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작품 저작권은 해당 작가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작품제작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미술공사는 전적으로 작가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이 분명하다.(2)청구법인이 쟁점미술공사와 관련하여 작가들에게 지급한 금액(○○○원)이 전체 공사금액(○○○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불합리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쟁점미술공사 계약서상 업무의 범위는 작품의 기획, 작품 설치에 관한 컨설팅, 작품 제작 설치 대행, 작가 관리, 건축물 미술작품의 준공 인허가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미술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예술창작품 용역비로 작가들에게 지급한 작품비(○○○천원)가 쟁점미술공사 용역비(○○○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한 점, 쟁점미술공사를 위한 대행용역은 건축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해설] 납세자는 아트 컨설턴트였는데, 미술품을 공급하면서 심의, 설치, 사후관리하는 용역은 주된 재화(미술품)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①작품 저작권이 작가에 귀속되어 있고, 작가가 주도한 용역이며, ②작가가 가져가는 몫이 크기 때문에 그에 비해 본인의 용역은 부수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①법인이 기획, 컨설팅, 설치, 인허가 절차 등을 아트 컨설턴트가 주도했고 작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절반도 안 되어 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된다라고 할 수 없으며, ②이런 대행 용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건축주가 선택한 부분이므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서면부가2017-2415, 2017.09.28[질의] 우리청은 ‘○○○○ ○○문화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입찰 공고 중에 있음. 동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조형물 등을 제작·구매하는 사업으로 법인회사 및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조형물 제안서를 받아 심사 후 1순위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임. 1순위 대상자인 업체와 작가가 공동수급 지분율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예술창작품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는 과세인데 사업목적물의 계약금액 중 70%는 조형물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30%가 시설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형물 부분 금액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부분은 과세인지 여부.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업제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작가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업체와 업체가 공동수급할 경우 면세 여부[회신]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체결내용, 책임의 범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해설] 미술품 설치만 별도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인력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런 설치는 도급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어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용역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의 비주얼 파트를 책임지는 아트 컨설턴트가 미술품의 가액까지 턴키로 계약하는 경우, 미술품 가액까지도 면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기장
사업자 세무기장 대행 안내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세무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신규 거래처가 많은 요즈음 입니다.여전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업자 분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마음 한 켠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갖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응원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하기전인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데도 한번 더 연락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금을 넘어 자정이 되는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만났던 사업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블로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급 센치해졌습니다^^;;자 오늘은 세무기장 대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와,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등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또한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회계기간 동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즉, 기업회계기준(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기준회계기준 모두를 말합니다^ㅡ^)을 적용하고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하게 됩니다.물론 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를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적용과 지원금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업무:회계기장업무대행지원,월(반기)별원천세신고,분기(반기)별부가가치세신고,매년종합소득세및중간예납신고, 4대보험취득상〮실신고,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세액감면 및 공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안내2.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e-mail 주소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③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④ 사업용통장 사본⑤ 차량등록증(리스 또는 렌트시 관련 계약서)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⑦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⑧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등록증더불어 세무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의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①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②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3. 세무대리 수입동의하기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②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③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④ 세무대리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대기 중 입니다!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세요.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3년 11월 30일 오전 11시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종전 9월 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서주요 변경사항 위주로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참고로, 국회 기재위에 의결된 사항은 아직 법률 공포되지 전이기 때문에 이후 변경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소득세법➊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사업소득 비과세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비과세 한도(시행령)3,000만원ㅇ 어로어업 소득□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5,000만원<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➋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소득법 §25)*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ㅇ(대상)3주택 이상자의전세금・보증금등에 따른간주임대료□과세범위 확대ㅇ고가주택*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기준시가 12억원 초과➍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소득법 §59의2)*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자녀세액공제ㅇ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ㅇ공제세액(연간)-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30만원 + 2명 초과1명당 30만원□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ㅇ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 및 손자녀ㅇ공제세액(연간)- 1명 : 15만원- 2명 :35만원- 3명 :35만원+ 2명 초과1명당 30만원<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➎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월별 제출시행시기 유예(소득법 §164의3)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24.1.1. → (개정)’26.1.1.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매월(’24년 시행)ㅇ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24년 시행)ㅇ 지연제출 가산세 등□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ㅇ (좌 동)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매월(’26년 시행)ㅇ (좌 동)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연제출가산세(0.125%)적용요건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시행시기 유예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면제(’24년 시행)□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ㅇ’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소규모사업자의 경우’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대상기간 조정ㅇ’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소규모사업자의 경우’26.1.1.~’27.12.31.에 지급하는 소득➏ 건축물을 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소득법 §95)*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수정)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정 부 안수 정 안□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사용)으로1세대 1주택이 된경우장기보유 특별공제액ㅇ아래 금액 중 큰 금액[Max(➊, ➋)]➊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양도일➋‘용도변경일~양도일’에 대해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계산방법 변경ㅇ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➊ + ➋)➊ (보유기간 공제율*)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일반 공제율+주택 보유기간에 대한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40% 적용➋ (거주기간 공제율)주택 거주기간에 대한1세대 1주택 공제율< 시행시기 >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법인세법➊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법인법 §18의4, §57⑤)정 부 안수 정 안□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하ㅇ지분율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경우지분율 2% 이상□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ㅇ (좌 동)-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경우지분율 5% 이상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ㅇ (좌 동)상속세 및 증여세법➊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통합 공제한도는1억원으로 설정정 부 안수 정 안□혼인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신 설><신 설>(좌 동)□출산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통합 공제한도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조세특례제한법➊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정 부 안수 정 안□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ㅇ (내용)19% 단일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ㅇ (좌 동)-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적용하지 않음-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ㅇ (적용기간)국내 근무시작일부터20년간ㅇ (좌 동)ㅇ (적용기한) ‘28.12.31.ㅇ‘26.12.31.➋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정 부 안수 정 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저율과세 구간및연부연납 기간 확대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60세 이상 부모로부터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ㅇ (특례한도)-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ㅇ (기본공제) 10억원ㅇ (세율) 10%- 단,300억원초과분은 20%ㅇ (연부연납 기간)20년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기간 조정ㅇ (좌 동)- 단,120억원초과분은 20%ㅇ (연부연납 기간)15년ㅇ (좌 동)<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➏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연 월세액 1,000만원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ㅇ(대상)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ㅇ(공제율) 월세액의15%·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ㅇ(공제한도) 750만원□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ㅇ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ㅇ (좌 동)ㅇ1,000만원<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➒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특법 §104의5)*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세액공제ㅇ(적용대상)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및 이를 대리하는세무대리인ㅇ(공제금액)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ㅇ(공제한도)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최소공제액 1만원ㅇ(적용기간)’24.1.1. ~ ’25.12.31.□적용기간 유예ㅇ (좌 동)ㅇ’26.1.1. ~ ’27.12.31.⓭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의2)*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0만원)⓮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6의3)* 적용기한 : (현행) '25.12.31. → (수정) 폐지현 행(정부안 없음)수 정 안□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적용기한 폐지ㅇ(공제대상)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ㅇ(공제금액)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ㅇ (좌 동)ㅇ(적용기한) ’25.12.31.ㅇ(삭제)위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지만,향후 진행방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코인전문세무사, 코인세무조사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안녕하세요.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이번에도 추징세액‘0’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코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우선 이번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코인,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를 선정하여 답변을 작성해 봤습니다.질문1제가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답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들은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므로 증여를 받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세무조사가 추징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2코인, 가상자산수익은 다 비과세 아닌가요?(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답변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소득은“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코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매수익 외레퍼럴 수익(referral), 디파이, 투자자문, 스테이킹, 대리매매 등은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레퍼럴 수익, 이벤트 또는 리베이트로 받은 코인, 디파이 수익 등의 수익은 입증을 하더라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이미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소득들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출처부족액이 누적되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고 이후 추징된다면 매년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이에 대한 가산세(최대 약 10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질문3세무조사를 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답변소득이 발생한 방식, 소득의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든입증한다면 추징세액 없이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다만,적절하게 입증한 수익이 재산 취득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질문4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면 하나요?답변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그 거래방식도 다양(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하며, 각 거래소 별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릅니다.즉,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이블 같은 입증방식의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코인,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대비를 진행하면서 똑같은 내용이신 분은 보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실관계에 적절한 대응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세무조사 대응방안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질문5세무조사 대응을 직접할 수 있나요?답변모든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 잘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따라서는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례 역시 많습니다.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유능한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질문6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는 없나요?답변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다음의 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 이전 단계2, 세무조사 전 소명요청에 대한 대응 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현재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금액에 맞추어 소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현재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자금출처대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7예를 들면 10억이 안되는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답변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등 재산취득액의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관할 세무서(지방청)의 시기별 상황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금액이라도 납세자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억 미만의 부동산에도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2.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세무조사는 oo세무서에서23.04.24~23.06.02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세무조사 결과는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해당 조사는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해당 기간 내 신고된 소득 등 자금출처액을 초과하여 부동산 및 고가의 사치품 등을 취득하였습니다.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거나 채산 취득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3.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대출, 부모님으로부터차용을 활용한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2.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함3. 단순 거래소에서 매매뿐만 아니라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를 진행함4. 자산취득액의 대부분을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2.“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3. 중앙거래소에서의 매매 외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4.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 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전업 코인 투자자분 중 많은 분들이 해당 수익 외 다른 근로, 사업소득 등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분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부모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시작합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상증세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는 인정해주지 않으며, 비록 빌린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었지만, 사실관계와 유사한 차용증 인정 판례를 통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2> “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 레퍼럴 수익 은 QnA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했던 레퍼럴 수익에 대해 신고해오지 않아 레퍼럴 수익임을 입증하더라도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있었습니다.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내용에 따라 충분히 고민하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해당 건은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출처 금액을 인정받음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부분은 담당 세무사님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3>중앙거래소에서의매매 외 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코인 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김프매매, 국내거래소간 프리미엄 매매 등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이런 거래방식은 일반매매로 발생한 수익보다 더욱 입증이 까다롭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거래방식과 납세자분들 각자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며 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각 사례별로 필수 자료에 대한 검토와 준비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입증방안을 고안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해당 수익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4>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해야 하므로 각 거래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현재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해외거래소는 특히 국내거래소보다 자료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진행했던 경험들을 활용하여 이번 사례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세무조사의 과세관청 입장에서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3.2억원이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320,000,000원0원정리, 세무조사 대응방안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ICO, 디파이, 프리미엄 매매, 공동투자 등 투자의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양한 투자방식과 수많은 국내·해외거래소에서 진행한 매매 중 본인의 사례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충분한 이해도와 그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분들도 사안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담당세무사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중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