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2 저도 궁금해요!
07-16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요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덜 내기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지식이 없어 질문이 어설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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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로 종합소득세를 처음으로 신고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에 의한 소득이라고 하시니 먼저 소득의 구분은 사업소득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 경비율 또는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업종별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고 하니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목에 연말정산을 기재해주셨는데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 이외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 소득이시라면 올 5월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가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아르바이트소득만 있으시거나 근로소득이 작으신 경우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3.3%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보다 작을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자료가 없어서 세액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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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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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세법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합니다. 형식도 무시할수는 없지만, 형식보다는 그 거래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조세법률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니,
'인상한 내용의 계약서를 갱신하여 다시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월세 인상계약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에 따라 인상된 월세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을 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이때 증빙은 1. 당초 계약서 사본 2. 인상된 이후 기간동안 매월 지급한 월세 증빙(계좌이체내역 등) 3. 간단한 페이퍼(재작년 2월에 원룸을 계약하여 작년 1월까지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유선상으로만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하였는 바 인상한 내용의 계약서(서류)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이렇게 하시면 무리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추가 질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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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고를 원하신다면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대 인사과나 전 직장에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닌, 4월 경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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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을 한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것은 구체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작성 등 계산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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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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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 대량으로 맡긴 연말정산, 믿을 수 있을까요?난 분명 1년간 월세를 내왔는데, 회사에서 묻지도 않고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과연 어떻게 알고 반영해 준걸까요?작년간 우리 와이프가 꼬박꼬박 낸 기부금 영수증은 다 무슨 소용인가요?중도 퇴사 하였는데, 다시 보지 않을 사람 과연 연말정산은 제대로 해줬을까요?의문이 가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가 마지막 기회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에 의문이 있는 모든 납세자가 자진하여 다시 한번 더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간입니다.회사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 유리지갑이 억울하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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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프리랜서 세금 질문 정리!Q1. 3.3%내면 세금 다 낸 게 되서 더이상 신경쓸게 없을까요?A1. 먼저 받은금액에서 3.3% 뗀 것은 미리 세금을 예상해서 떼어 납부한 금액이고, 실제 소득세 부담은 1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1년치 소득을 통산해서 판단해야합니다!Q2. 딱히 우편물이라던지 별 연락이 없었는데 그럼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A2. 안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환급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Q3. 홈택스에서 알아보지 않고 지나갔던 이전 년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A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했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세요!환급의 주인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좋은거니까요.Q4. 근로소득도 있는데, 직장에 관계없이 3.3%떼고 받는 사업소득도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A4.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이 되셨을 겁니다. 이때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여기까지, 프리랜서 세금관련 질문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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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근로자의 세금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의 구분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집니다.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3%가 원천징수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됩니다.강사료를 예시로 하여 소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 신고1. 근로소득자ⓐ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2. 사업소득자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따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3. 기타소득자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며 기타소득금액의 22%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