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질문 정리!

Q1. 3.3%내면 세금 다 낸 게 되서 더이상 신경쓸게 없을까요?

A1. 먼저 받은금액에서 3.3% 뗀 것은 미리 세금을 예상해서 떼어 납부한 금액이고,

실제 소득세 부담은 1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1년치 소득을 통산해서 판단해야합니다!

Q2. 딱히 우편물이라던지 별 연락이 없었는데 그럼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

A2. 안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환급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Q3. 홈택스에서 알아보지 않고 지나갔던 이전 년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A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했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세요!

환급의 주인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좋은거니까요.

Q4. 근로소득도 있는데, 직장에 관계없이 3.3%떼고 받는 사업소득도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A4.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이 되셨을 겁니다. 이때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프리랜서 세금관련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