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연말정산 관련 지출 및 의료비 질문입니다

소득의 25% 초과 전 지출 인정 여부 : 관리비/공과금처럼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없는 항목은 혹시 연봉의 25% 초과 전까지의 지출 내역에서도 제외되는 건가요? 그 금액들은 빼고 25%를 채워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의 난임 시술비도 역시 공제 제외인데 그거 역시도 25%의 지출로도 인정이 안되는지요? 또한 의료비 지출로 인정된다면 환자 명의의 카드만 사용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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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리비 등 공제대상이 아닌 신용카드를 제외한 공제가능한 금액만 집계하여 25% 초과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난임시술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의료비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출내역에서 제외됩니다. 2. 의료비 공제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 명의가 아닌 공제 대상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단 부모 자식 등 기본공제 대상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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