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월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재작년 2월에 원룸을 계약하여 작년 1월까지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유선상으로만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하는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7월 말까지 거주를 했다가 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하려고 보니까 계약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이럴때 혹시 관련 서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지금이라도 작년 계약서를 쓸 수 있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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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합니다. 형식도 무시할수는 없지만, 형식보다는 그 거래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조세법률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니, '인상한 내용의 계약서를 갱신하여 다시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월세 인상계약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에 따라 인상된 월세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을 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이때 증빙은 1. 당초 계약서 사본 2. 인상된 이후 기간동안 매월 지급한 월세 증빙(계좌이체내역 등) 3. 간단한 페이퍼(재작년 2월에 원룸을 계약하여 작년 1월까지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유선상으로만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하였는 바 인상한 내용의 계약서(서류)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이렇게 하시면 무리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추가 질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에 계약하셨던 계약서와 실제로 작년에 지불하신 월세 이체내역, 그리고 선생님의 초본을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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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내역 및 월세이체내역(예금주 동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해당 주택에 7월말까지 계속 거주하였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이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도 되지만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담당자에게 변경된 내용은 피드백 해주셔서 정확하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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