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상생임대인제도 계약서 작성 날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기존 임차인과 최초 계약일이 21.2.10입니다^^ 올해 22.8.13일~24.8.13 기간으로 갱신계약해서 상생임대인제도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24.8.13일이후 비과세 매도)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일은 오늘 날짜여도 상관없는지요? 즉 상생임대차계약인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일이 7.19일이어도 괜찮은지요. 재계약서"작성날짜"는 1년 6개월이상이 아니라서 걱정이 됩니다 작성날짜는 무관할것 같은데도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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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짜는 오늘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일의 기산일은 재계약날짜인 22.08.13~이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상생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고 갱신된 계약을 2년이상 임대유지한다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생임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아래 기획재정부사이트의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10문 10답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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