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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 소재 공동상속주택의 2/9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주택자이고 상속개시후 해당 소재지에서 2년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은 2022.2.14일 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 소재지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2년이상 실거주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몇개월 후에 서울 소재 빌라를 매입해서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빌라 매입과 동시에 저는 1주택자가 되는 거지요.
빌라매입 후에도 공동상속주택에서 2년이상 실거주하면 공동상속주택 양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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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수지분 상속자는 취득세 또는 양도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서울소재 빌라를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2. 만약, 서울 소재빌라를 신규취득하여 신규취득한 서울빌라를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현재 질문해주신 내용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의 해당 여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이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주택 취득일(상속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서울 빌라를 취득하신 이후, 서울빌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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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점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층과 2층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
01.
C의 주택수 포함 여부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B를 매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모든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주택들 중에
가장 오래 소유했던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의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어떤 주택을 먼저 소유했는 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02.
비과세 가능 여부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C주택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한다면
어머니와 질의자님이 별도세대라는 전제하에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보유기간은 C주택의 지분 증여 후에 재기산하지
않고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될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기한인 B주택 매수일로부터 3년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처럼 B주택을 먼저 과세로 매도하신 뒤에는 A주택은 1주택으로 남기 때문에 2년 보유, 거주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비과세로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될까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 군으로 이사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다른 시, 군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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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확인
대체주택 비과세가 아닌, 기존주택인 1번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번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번주택을 먼저 처분한 이후이어야 하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다소 복잡하므로, 과거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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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까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까?!( 안 된 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근 연이은 부동산 가격 폭락과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종전주택을 비과세 기한 내에 양도하지 못하거나 곧 기한이 도래하는 상황이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이러한 추세속에 사실상 제 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여 가족에게 양도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만약,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에게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여전히 동일 세대 내에 존재하는 주택은 2주택이므로 양도세 비과세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양도, 조심2011서5144 , 2012.02.29 , 완료[ 제 목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3누2589[ 제 목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 지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종전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조심2012구3428[ 제 목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 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외주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함은 정당함[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8부2152 , 2018.06.21]【재결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법문언상 대체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의 주체가 1세대 로 되어 있는바,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양도 후에 1세대 를 기준으로 대체취득한 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만약,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양도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별도 세대원이 되려면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자녀의 경우, 만 30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의 40%(약 월 80만원 소득)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별도세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 양도소득세의 1세대에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보유기간2년 + 거주기간2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란 세대의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3. 보유요건은 충족해야하지만, 거주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 공고전 증여받은 분양권의 비과세 거주요건 여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질의회신 내용유권해석상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아버지가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별도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이 나왔는데요. 근거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甲이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별도세대원인 아버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甲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증여 당시 동일세대원이라면 답이 달랐을까요?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은 없으나 배우자에 대한 유권해석은 존재하는데요.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면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거주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다만,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 비추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새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유권해석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불복
[조세특례제한법]②감면주택(99조의2)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요건은 해당 링크를 통해 보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①감면주택(99조의2) | TAXLY.KR (택슬리)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 감면대상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일은?감면대상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에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 후에 감면대상주택만 남게 되었을 때 해당 감면대상주택(2년 보유요건 충족)을 바로 양도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앞서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에 감면대상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즉,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인 일반주택의 비과세 양도일 다음날부터 감면대상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이 기산되므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항상 감면대상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의 범주에 감면대상주택만 소유한 거주자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법령해석을 내렸습니다.법령해석의 일부분입니다.감면대상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을 뿐 실제 주택 자체는 존재하므로,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 (주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간단한 조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와 변수가 있습니다.■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뒤에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2,1)년내 양도(1) 2018.9.13 이전 취득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2) 2018.9.14 ~ 2019.12.16 취득분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3) 20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해당 임대차기간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2년을 한도로 연장됨)2.양도일 현재양도물건을 포함하여2주택이면 된다.(취득당시 주택 수 무관)3.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됩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지만,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령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여부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취득하거나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셔야합니다.애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셨다가 이를 모르고 주택으로 취득하신 것을 양도세 신고 이후에 깨닫고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1) 입주권으로 취득 한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황과 같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되었을때를 신규주택으로 착각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3)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완공 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분양권의 경우에는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위의 입주권과 거의 유사하며,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준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일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이외에도 2년 보유기간 재산정,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문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아는만큼 비과세를 만들 수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주택은 너무 잦은 개정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예규로 세무사들도 많이들 꺼려하는 대상입니다.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