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상속받은 후 매도예정인데 비과세 대상 될까요?

부모님 저와 아내 자녀셋이 함께 (10년이상) 거주하던 중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파트와 산은 어머님(무주택자)에게, 지방에 토지포함 주택은 저(무주택자)에게 상속되어 등기이전을 했고(공제후 신고할 금액없음)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등기 이전후 바로 다른 곳에 거주지를 옮기셨고 아버지거주하시던 곳에 저의 가족은 계속 거주중입니다. 공시지가로 등기이전(작년4월)되었어요. 아파트는 상속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지금은 비조정입니다. 지방 토지포함 주택을 매매후 아파트(9억)도 매매예정입니다. 아파트가 비과세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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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주택을 별도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주택이 2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거주,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로 거주하였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함께 통산하게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거주기간 여부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였고, 해당 일자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취득시점, 동일세대를 구성한 시점 등을 자세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언제나 동일세대에 속합니다. 동일세대간에 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질의자님의 상황은 상속개시일부터는 2년이 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으로는 이미 2년 이상 보유/거주했습니다. 또한 동일세대 상속은 거주요건 필요 여부 판단을 상속개시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세대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외에 주택이 없다는 전제하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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