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내 빌라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보유 중인 다른 주택도 있어서 해당 주택 양도 시 중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주택은 전주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어디서 보기론 수도권등 일정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3억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포함하나 이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저의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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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 세율이 중과(기본세율에 20% 가산)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다음의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1호 참조)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따라서 전주시는 서울, 광역시(군 제외), 경기도(읍ㆍ면 제외), 세종(읍ㆍ면 제외) 외의 지역에 해당하고, 전주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조정대상지역 내 빌라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빌라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703, 2010. 5. 18.)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서울에 아내 명의의 1주택 보유 중임 - 충남 부여군에 겸용주택(주택 18평, 창고 40평)을 신축할 예정임 [회신]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여군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또는 부여군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조문과 같이 중과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방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전주시 소재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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