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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 외에 부가적으로 지인의 일을 가끔 도와주는데, 수고비 명목으로 30만원 정도를 2번 받았거든요. 지인은 세금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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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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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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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고비 명목으로 받으신 30만원이 별도의 원천징수 신고 없이 지급받으신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만약 해당 수고비가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별도 원천징수 신고없이 기재하신 수준의 수고비를 지급하셨다면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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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에서 받는 소득 - 근로소득
2. 지인분에게 받는 소득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지인분께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이신 경우에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사업소득(3.3%공제후)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3년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인 경우에는 간편하게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기준보다
수입금액이 높으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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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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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연말정산후 종소세신고 하니 세금이 더많이 나왔다고해요
현재 해당 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것으로 두고, 본인이 사업소득과 함께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회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으며,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절세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배우자(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1년 프리랜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은 연말정산시 세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이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잘 받은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직장에서)만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 가산세 계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신고 소득금액의 20%가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거쳐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을 공제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추가 납부할 세금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사업소득 관련 사업경비로 사용한 금액
2. 사업경비 외의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구분 없이 신용카드 공제액에 포함이 되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1번 사업경비 금액은 사업소득시 필요경비와 부가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되고
연말정산시에는 2번 금액만 반영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작년 연말정산, 올해 종소세 신고...
많이 속상하셨을꺼 같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각종 공제등을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 납부했다고 생각되시면, 신고일로부터 5년이내 언제든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즉,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 국세청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청청구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이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홈택스, 직접 방문 신청, 세무사 대행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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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이중검토, 종합소득세 재신고
우리 회사에서 대량으로 맡긴 연말정산, 믿을 수 있을까요?난 분명 1년간 월세를 내왔는데, 회사에서 묻지도 않고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과연 어떻게 알고 반영해 준걸까요?작년간 우리 와이프가 꼬박꼬박 낸 기부금 영수증은 다 무슨 소용인가요?중도 퇴사 하였는데, 다시 보지 않을 사람 과연 연말정산은 제대로 해줬을까요?의문이 가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가 마지막 기회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에 의문이 있는 모든 납세자가 자진하여 다시 한번 더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간입니다.회사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 유리지갑이 억울하다면 문의주세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재신고
연말정산 재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 일까요?피부양자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보자의외로 기본적이지만 자주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피부양자의 누락은 그 피부양자와 관련된 모든 소득/세액공제를 같이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회사를 옮기셨다거나 피부양자의 소득이 변동이 생겼다면 다시 한번쯤 검토해 보세요!기부금 세액공제 누락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의 기부금은 대표적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최대 기부금액의 30%~15%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기부금 세액공제가 반영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회사에 교회 기부금 등의 자료를 준 적도 없는데, 연말정산이 이미 끝나 있다면 반영이 안되신겁니다. 월세[경제레시피] 연봉 70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연간 월세 750만 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제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서 조회 안 돼 증빙www.etoday.co.kr월세도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누락됐다면 치명적인 세액 공제 중 하나 입니다. 재작년에 반영됐으니 올해도 자동으로 해주겠지? 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당장 홈택스로 들어가 올해 신고서를 확인해 보세요!의외로 횡한 항목에 놀라실 겁니다.연말정산 재검토 문의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종합소득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산세 피하는 기준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완료 = 세금 신고 끝? 착각하면 가산세 맞습니다
매년 5월이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끝났으면 세금 신고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완료가 곧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즉시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기준 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대리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가지 핵심 경우
1. 부업·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배달 부업, 유튜브 수익, 외부 강의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며, 연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3.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외부 강의료, 원고 기고료, 공모전 상금 등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제외 후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주식 배당, 펀드 수익, 예금 이자 등의 합산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수령 중이라면,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 수령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급만 받는데도 신고해야 하는 예외 상황
저는 정말 월급만 받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2.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경우(겸직 포함)3.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4.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특히 퇴사 후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의무 이행이 아니라,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강조하는 주의사항
모든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2.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4.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5.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단,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내 상황을 분석해 신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드립니다. 조사 패턴과 과세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자문이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02-508-6211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는데, 5월에 따로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예납'의 성격으로, 최종 세금 정산이 아닙니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줄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Q.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국세청 자료 조회를 통해 정확하게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산 누락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처리하세요.
Q. 신고 기간(6월 1일)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진행하세요.
Q. 부동산 임대 수입이 소액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 수입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필요경비 처리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나요?
A.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 커집니다. 신고 전 전문가를 통해 예상 세액을 먼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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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⑨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다사다난했던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났습니다.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은데요.이번 시간에는 기한 후 신고의 의미와 이를 빨리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무신고 가산세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b.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국세청에서 6월 이후에 올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대상자들에게 기한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발송받고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은데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6월 중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상당액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용을 담당 조사관이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 후에 종결되기 때문에,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보다는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포세무회계에서도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신고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