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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 외에 부가적으로 지인의 일을 가끔 도와주는데, 수고비 명목으로 30만원 정도를 2번 받았거든요. 지인은 세금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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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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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고비 명목으로 받으신 30만원이 별도의 원천징수 신고 없이 지급받으신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만약 해당 수고비가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별도 원천징수 신고없이 기재하신 수준의 수고비를 지급하셨다면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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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에서 받는 소득 - 근로소득
2. 지인분에게 받는 소득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지인분께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이신 경우에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사업소득(3.3%공제후)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3년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인 경우에는 간편하게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기준보다
수입금액이 높으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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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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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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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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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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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속상하셨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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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 국세청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청청구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이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홈택스, 직접 방문 신청, 세무사 대행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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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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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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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하기
홈택스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하기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 납부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거나, 연말정산 때 누락되었던 내용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연말정산때 놓치고 있었던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부양가족 자료 제공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등록하고 그 자료를 제공받아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우선 입니다. 신청 방법은 1.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기, 2. 팩스 신청하기 3. 세무서 방문신청이 있으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겠죠?<신청방법>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 제공받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료제공자가 바로 인증할 수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완료 할 수 있습니다. Taxly는 종합소득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