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 외에 부가적으로 지인의 일을 가끔 도와주는데, 수고비 명목으로 30만원 정도를 2번 받았거든요. 지인은 세금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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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고비 명목으로 받으신 30만원이 별도의 원천징수 신고 없이 지급받으신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만약 해당 수고비가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별도 원천징수 신고없이 기재하신 수준의 수고비를 지급하셨다면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에서 받는 소득 - 근로소득 2. 지인분에게 받는 소득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지인분께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이신 경우에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사업소득(3.3%공제후)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3년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인 경우에는 간편하게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기준보다 수입금액이 높으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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