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연말정산(직장에서)만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 가산세 계산

21년도 잠깐 투잡을 뛰었었는데, 이때 원래 근로하던 회사 외에 다른곳에서 받은 금액이 800(기타소득 320)으로 잡혔습니다. 연말정산(원래 직장에서)만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것을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신고하는데, 무신고 금액이 연말정산 금액(직장에서 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으로 신고한건 상관없고 전부 무신고로 잡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나머지 800에 대해 과소신고로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을 해야한다면 가산세 계산시 2000만원 정도의 20프로로 잡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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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신고 소득금액의 20%가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거쳐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을 공제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추가 납부할 세금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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